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26~’30)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착공)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난 수치다. 그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새정부의 공급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한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하여, 37.2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연될 공급을 조기화하여 공급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하여 ’30년까지 수도권에 6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또한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하여 1.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둘째,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하여 2.3만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LH, 캠코 등이 사용권을 확보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2.8만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내 학교나, 미사용 학교용지 등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장기간 미사용 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복합개발 필요성 검토 후 학교용도를 원칙적으로 해제하여 3천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며,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를 즉각 개발하여 4천호 규모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그간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하여 사업 동력을 확보하여 5만호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방식과 사업절차를 개선하여 6.3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은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그간의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비 사업 제도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23.4만호의 주택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신속 공급모델을 도입한다.
지난 35년간 유지되어 온 주택 실외 소음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그간 주택사업을 저해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도심 내 공실상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신축매입임대(5년간 14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5년간 2.1만호)을 착공하되, ’26~’27년에 걸쳐 물량의 50%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공적 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한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고도화한다.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ㆍ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국토부)와 세무조사(국세청)를 집중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시 자금출처 제출 항목을 구체화하여 거래 투명성도 강화한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을 제한(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