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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년이 미래를 연다...청년창업 지원 정책 총정리

 

1. 포항청춘센터 & 청년창업플랫폼 운영

  • 대상 : 포항시 19~39세 청년
  • 내용 : 포항시 청년들의 취업·창업·성장·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라운지, 회의실, 창업클래스, 공유주방, 공작실 등의 청년 공간 무료 제공

 

2. 청년창업 LAB 운영

  • 대상 : 포항시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19세~39세 청년(예비)창업자
  • 내용 : 지역밀착형 초·중급 생활창업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 및 컨설팅 운영, 청년창업자 공유공간 대관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3. 청년 예비 창업가 육성 사업

  • 대상 : 포항시에 주소를 두거나 창업 1년 이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19세~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
  • 내용 : 창업활동비(1,200만 원/팀): 상품화 제작비, 정보활동비, 시장개척 홍보비 등, 교육 및 컨설팅(300만 원/팀),  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 1:1 개별 상담 등, 창업공간, 회의실, 공용 사무기기 등

 

4.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 대상 : 18세~39세 이하 어업경영 3년 이하의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청년 어업인,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 내용 :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월 100만 원, 3년차 월 90만 원)

 

5.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 대상(모두해당) : 경북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청년포함)
  • 내용 : 전문가 매칭을 통한 경영노하우, 시설환경개선 자문, 기타 전반 컨설팅 제공, 홍보물 제작, 점포경영 환경개선, 안전위생지원, POS시스템 구축 등 지원

 

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대상 : 포항시 거주 18~40세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청년(예비)농업인
  •  내용 : 영농경력에 따라 최장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최대 월 110만 원 (1년차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

 

7.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 대상 : 18~39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 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1인당 사업비 4백만 원(보조금 2백만 원)

 

8.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 대상 : 포항시 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19세~39세 미혼 청년
  • 내용 : 포항시 분기별 120만 원(1년 총 480만 원) 지원+청년근로자 매달 20만 원 납입(2년 총 480만 원)→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 960만 원(+이자) 적립금 수령, 결혼축하금 120만원(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

 

문의 : 일자리청년과 청년정책팀 054-270-5196,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54-270-2666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 054-27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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