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특집] 국민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로 가는 길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 자치단체 공직자들도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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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과정에도 참여 필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 예산의 편성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주권자인 국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예산의 편성·심사·평가·결산 등 모든 과정이 일부 공직자와 전문가 그룹들이 주도해 이뤄지고 때론 정치적 거래, 밀실 담합에 의해 예산이 정치의 영향을 받아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왜곡 편성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은 직접 민주주의 구현 방법의 하나로 재정 민주주의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단순히 국민이 예산사업을 제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산 집행에서 더 나아가 결산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달 동안 1,206건의 국민사업 제안을 받았다.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6개의 참여예산사업(총 422억 원)을 반영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교통편리지역의 원룸·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저소득 1인 여성가구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사업(356억 원)이 있다. 

 

 

법적 근거 

지난해 말 국가재정법 상 국민참여에 관한 근거조항(제16조)에 기초하여 동법 시행령에 국민참여를 위한 기구(예산국민참여단) 운영 등 절차적 사항을 규정했다.

 

 

운영 절차

예산사업 제안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 또는 오프라인(우편)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사업을 부처별로 분류하여 해당 부처로 송부하고, 부처는 사업의 적격성을 점검한다.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특정 지역 또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은 별도로 분류되어 참여예산 후보사업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각 부처의 적격성 점검 내용을 확정한다. 

 

적격성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 각 부처는 국민제안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한다. 국민의 제안이 개략적 아이디어만을 담고 있을 경우 각 부처는 사업기간, 사업규모(물량, 단가 등) 등을 구체화하여 예산사업으로 구체화시킨다.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는 각 부처가 사업 내용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각 부처는 구체화된 국민제안 사업을 예산요구안에 포함하여 기재부에 제출한다. 

 

다음으로, 예산국민참여단이 발족하여 국민들이 제안하고 각 부처가 구체화시켜 기재부에 요구한 참여예산 후보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한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로 참여 의사를 타진하여 구성한다.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되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통계적 구성 방법을 사용한다. 예산국민참여단원은 예산학교를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함양하고, 사업제안 국민과 정부부처 사업숙성 담당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압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예산국민참여단이 압축한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일반국민의 사업 선호도 파악을 위해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 선호도는 오프라인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사한다.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한 일반국민과 예산국민참여단의 선호도가 집계되면 정부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국무회의에서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정부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국회는 정부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데 참여예산사업도 예산안의 일부이므로 여타 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된다.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모든 분야의 사업을 대상으로 제안을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사업이면서 국가재정법(제38조) 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하여야 한다. 

 

 

발전방향

현재 제안제도라는 것이 있어 국민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가 답변하는 제도가 있으나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제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심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달리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에 대한 국민의 제안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오고 일부 성과도 거두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장점을 중앙 정부로까지 확대한 것이 국민참여예산제로 제도의 취지는 같다고 볼 수 있다.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들어온 제안 중 지자체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형태로 전달하고, 반대로 지자체가 받은 제안 중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도로 편입시키도록 관계 기관간 협의가 필요하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앞으로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확대되어야 진정한 국민의 예산 참여가 담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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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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