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 1~10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2025.1~6.)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지난 1차 신청(5.20.~7.31.)에서는 500명 이상이 신청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집중한 사업으로,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며,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33만 5천 명 중 63.1%에 달하는 약 21만 명이 가족과 주택 문제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녀가 태어나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 1월 1일~10월 31일 사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아울러 반전세,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당초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 증빙된 최대 개월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이는 상반기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이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출생월(2025.1.1.이후)~지급 직전월(11월)까지의 증빙가능한 최대 개월의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지출내역을 증빙하면 해당되는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은 월별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5~7월) 접수자는 8월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에 결과를 발표하며, 하반기(8~10월) 접수자는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에는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533-1465,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