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복지비 누가 책임지나? 답은 국민이다!] 늘어나는 복지재정부담 지자체는 갑갑하다

《월간 지방자치》는 2015년 연말 특집으로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40여명에게 사회복지비 재정 부담문제에 관한 의견과 제안들을 직접 들어봤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본지를 통해 기초단체장들의 생각을 생생하게 듣고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청와대, 국회에 기초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에 대한 입장을 알리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공유하고자 한다.

 

 

김영종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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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 25.9%에서 2015년 35.1%로 증가했다. 그 규모도 561억원에서 809억원이다.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된 것은 지방세수 증가 없이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를 지자체에서 맡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들어가는 지방비부담도 증가돼 지방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정된 세입에서 복지비용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신규 사업 시행이 어렵고, 지역개발 비용은 줄었다. 이에 대안으로 중앙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복지정책의 재정부담을 기존처럼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철저한 재원대책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복지정책만을 약속하고 실시해야 한다.

 

 

 

정원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2012년(18대 대선) 대비 96.2%나 증가했다. 한정된 세입에서 복지비용이 매년 증가하다 보니 신규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주요 현안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노후화가 심한 관로를 정비하는 하수관로 개량사업을 포기하거나, 성동주민자치대학과 같은 사업은 축소해야만 했다. 사회복지비용 부담 증가로 주민의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기본적인 교육복지마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기초연금ㆍ영유아 보육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복지사업은 국가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정도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인상률을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숨통이 트이게 해야 한다.

 

 

 

김영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성북구의 경우 전체예산 4596억원 중 54.28%인 2494억원이 사회복지예산이다. 또한 사회복지예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8.2%)보다 재원을 보조받는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91.3%)으로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크다. 성북구의 경우 2015년도 사회복지비 구비분담금은 336억원으로 전년 312억원 대비 24억원(7.7%)이나 증가했다. 이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공식화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국고보조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국고보조사업 기준비율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사업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조하는 국고보조금 방식을 포괄 보조방식으로 전환하고 또 다른 대안으로 복지목적으로만 지출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해야 한다.

 

 

 

유덕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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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에 따라 국·시비 매칭비 증가로 작년보다 구비 부담이 증가했으며 지역현안 예산을 만족스럽게 반영하지 못했다. 동대문구는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고 볼펜 한 자루, 복사지 한 장도 아껴쓰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화답해 이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나설 차례다. 기초연금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시행한 전국 단위 복지사업이고 무상보육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보편적 복지사업인 만큼 국가 부담액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현행 8:2 수준인 불합리한 국세·지방세 비율이 궁극적으로는 5:5가 되어야 한다. 세제 개편과 세목 교환을 통해 점진적으로 비율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김우영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최근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안전관련 예산인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근본원인은 우선 국세 대 지방세가 8:2인 구조에서 보듯이 영세하고 취약한 세입구조에 있고, 정부가 각종(복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지방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에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거나 재원감소나 지출증가에 대한 보전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데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현 11%→16%), 세목이전 등 세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료 등 차등보조율 제도는 지표의 구간 폭을 조정하든지 복지사업별 수급자수로 대체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신연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강남구의 복지예산은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2012년 1675억원이던 것이 2015년 2605억원으로 3년 사이에 무려 55.5%인 930억원이 증가했고,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3.2%에서 44.1%로 10.9%p가 상승했다. 강남구 역시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비의 부담으로 인해 부득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으며 같은 기간 도로정비예산은 82억원이었던 것을 73억원으로 9억원이 줄었다. 중앙정부 및 시·도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매칭사업비가 소요될 경우 일방적인 시행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 예산의 사전협의가 완료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

 

 

 

김수영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보편적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재정과 매칭되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누리과정의 3~4세 확대는 0~5세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하던 대통령의 대표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했다. 주택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 비과세 감면정책으로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비를 지방재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국 공통 사회복지비의 중앙정부 부담과 국세와 지방세 세입구조의 개선,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원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해식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지방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보육·기초연금 등 국가 복지사업은 매년 크게 확대되고 있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에게 전가되고 있다. 증세 없이 지방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탓에 지자체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필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도 힘겨운 상황이 되었다. 지방이 오랜 현장경험으로 만들어 낸 민생 복지사업을 정비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지방자치 흐름을 역행하는 일이다. 지금과 같이 복지정책을 실시하려면, 국민적인 합의를 기초로 한 적절한 규모의 증세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현재 8대 2 구조에서 7대 3, 장기적으로는 6대 4 정도로 조정해 재정의 자주권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박극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부산 서구의 2015년도 재정자립도는 9.9%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고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할 뿐 아니라 도로개설 등 지역현안 사항이나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마저 편성이 힘든 실정인데, 사회복지비용은 전체 예산의 55%를 차지하고, 복지정책확대에 따라 재정은 악화되었다. 서구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의 구비 부담분 중 9억원을 2015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추경에 편성하는 등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나 그럴 수 없다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구비 부담 비율을 조정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구비 부담을 적게 해 재정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황재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스스로 자율적인 사회복지정책을 펼 수 없게 만드는 구조다. 재정적 어려움과 구조적 불안은 복지사업 이외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재정지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요 복지수요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한 국고 보조율 인상,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복지 포괄보조금제 시행, 셋째 사회복지 확충인력 인건비 전액 국고 지원, 넷째 보편적 사회서비스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박현욱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현재 기초자치단체들은 기초연금, 보육비 등 복지정책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수영구의 복지예산은 2015년도 1003억원, 2016년에는 1200억원으로 늘어나, 복지예산의 비율이 57.7%에 달한다. 앞으로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예산에서 복지예산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도로, 청소, 주민숙원사업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조차 할 수 없는 ‘가난한 지자체’의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복지실현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일정부분 비용부담을 해야겠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국고 보조율 확대, 세입감소분 보전 등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오규석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에 대해 첫째, 중앙정부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수급대상자를 발굴해 정부비용의 수혜를 극대화하고 유사 복지 사업은 통폐합하여 불필요한 복지재정 누수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자체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획일적인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일회성 현금지원 등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정책들이 연구개발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초단체의 복지정책들은 그 대상자들이 지역 내에서 꾸준히 사후관리될 수 있는 방안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비용효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정책 계획단계에서 많이 간과되고 있다.

 

 

 

임병헌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세입 중 보조금이 64.51%를 차지하고, 세출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가 65.06%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가 79.8%, 미군 공여지(3개소), 교육시설(323개소), 종교시설(521개소), 도시근린 공원 등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시설이 많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건비조차 자체 수입으로 충당을 못하고 있다. 남구는 전체면적(17.44㎢) 중 앞산(18%)과, 미군공여지(7%)로 인해 각종 규제와 행위제한으로 도시균형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H-805헬기장 소음피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진행 중이다. 사회복지비의 지방비 부담비율 하향 조정, 중앙 및 지방의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 통폐합, 자치구 세원으로 적합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등 확대가 필요하다.

 

 

강대식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수무분전(手無分錢: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현재 자치구의 재정현실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용어인 듯하다. 지난 수년간 동구는 경상경비 축소 등 긴축예산편성 기조를 유지해 오며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국세와 지방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구조적 세원불균형과 재원 없는 사회복지업무이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는 정부가 사회복지 사업비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 개선을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의 현재 국고보조율(75~80%)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준인 90% 이상으로 높여 구비부담율을 3% 이하로 낮춰야 한다. 중앙정부는 필요한 법과 제도개선에 앞장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길 희망한다.

 

 

 

곽대훈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달서구는 인구 61만여명,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거대 자치구로서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2000여명 이고, 차상위계층이 1만5000여명, 장애인이 2만6000여명으로 복지수혜 계층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2009년도에 이미 사회복지비율이 전체예산의 50%를 넘었고 올해는 전체예산의 63.5%에 이르고 있어 교육·문화·예술 등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부분의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재정난 해결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비 분야의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구조 개선,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입법권, 조직권이 보장된 지방분권형 개헌의 지방자치로 나아가야 된다.

 

 

 

장석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의 경우 사회복지비가 2015년도 예산의 60.42%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비 부담은 계속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동구는 사할린동포 정착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의 거주비율도 10월 말 현재 전국의 6.2%이며 향후 증가추세에 있어, 기초생활보장비 지방부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가사업의 지방이양을 최소화하여, 지방세 세제를 개편하여 국고 세원 일부를 지방세로 환원하고, 세원공동 이용방식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 규모를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11%에서 16%로 인상, 점진적으로 20%로 확대해야 한다.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사할린동포 및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보장비 등 보편적 사회복지 사업이 포함되며, 전액국비로 예산 편성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이흥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동구는 7만3000명의 작은 자치구로 사회복지비가 전체예산의 40%에 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방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기에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예산의 12.4%에 불과한 우리 구로선 늘어나는 사회복지예산의 대부분을 국·시비보조금과 교부금 등의 이전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

 

이다.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한다. 첫째,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형성·고착화된 재정관계의 합리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사업의 구조조정이다. 중앙과 지방간 중복사업 정리, 전달체계의 합리화 및 중복수급의 배제 등을 통해 복지혜택이 편중됨이 없이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하겠다고 한다. 중앙정부가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를 ‘돈’으로 통제해 사실상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방자치 권한을 말살하는 행위다.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강제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1496개 사업이 폐지되며, 645만여명이 악영향을 받는다. 주로 저소득층,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이 큰 문제다. 지자체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권한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지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정부는 헌법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를 침해하지 말고, 지자체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김만수 경기도 부천시장

 

 

사회복지 비용 증가로 재정이 어려운 것은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2010년 대비 2015년도 사회복지비 지출액은 2690억원에서 4851억원인 41.4%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에는 늘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대안은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세율구조를 2:8에서 4:6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전액국비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지방비 부담 비율의 최소화가 이뤄져야 한다.

 

 

 

공재광 경기도 평택시장

 

 

평택시 사회복지 재정은 2012년 전체예산 대비 1818억원(23%)에서, 2015년 2546억원(31%)으로 증가하며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이러한 상황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의 복지사업에 대한 공급책임주체와 재정책임 주체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역할분담을 위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회복지 관련 중앙정부의 지방이양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지방재정 확충방안,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분담원칙 확립, 기관위임사무의 전액 국가부담 원칙 준수,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비용감소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성 경기도 고양시장

 

 

고양시는 2015년도 사회복지예산이 약 493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2.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무상보육 전면 시행, 기초연금법 개정,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등으로 국가(광역) 위임 복지예산은 급속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위임사업 규모가 전체복지예산의 약 92%에 해당된다. 이 같은 이유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고유사업이나 자치사무를 추진하는 것에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 예산, 공공부조, 사회보험 등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그 외 복지사각지대와 틈새계층 지원,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추진하게 함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김성제 경기도 의왕시장 

 

 

우리 시는 본 예산액의 31%가 사회복지예산액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예산의 시비부담이 가중돼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인 우리 시는 자연경관이 수려해 주거환경이 좋고, 정부정책인 그린벨트 해제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 개발이 활발하여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복지수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인 기초연금이나 영유아 보육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은 70%, 영유아보육료는 75%만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중앙정부의 사업은 100%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중앙정부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인구유입, 지역여건 등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거나 전액 국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윤주 경기도 군포시장

 

 

군포시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2013년부터 급격히 증가, 2015년 일반예산 기준 복지비용 비율이 43%로 매우 높다. 대다수 자치단체가 비슷한 상황으로 안전, 개발, 문화, 시민 편의시설 설치·운영 분야 등의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하는 주요 요인은 정부의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예산 추가(대응) 편성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부담률은 점점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복지사업의 경우 정부 부담률이 80%이상 되어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확보를 소극적으로 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조세제도를 개편해 사회복지비용을 충당하려 노력해주길 바란다.

 

 

김윤식 경기도 시흥시장

 

 

2015년 지방세 수입으로 당해 자체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정부는 126개(전체의 51.9%),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4년 44.8%에 이어 2015년 45.1%까지 하락했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한 자주재원의 확대와 동시에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 및 차등 보조율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한 법제화까지 논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대리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조력자인 동시에 동반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중앙에 의한 신탁통치로 전락한 지방자치’를 끝내고 ‘지방의,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

 

 

심규언 강원도 동해시장

 

 

동해시는 올해 일반회계예산 총 2807억원 중 사회복지분야가 904억원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2012년 사회복지분야 예산 650억원대비 39%인 254억원이 증가했다. 기초수급자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국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70%에서 최소 80% 이상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복지수요 등을 감안한 차등보조율 제도 확대가 시급하다.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분권교부세사업) 외 시비로 운영되는 각종 사회복지시설도 국가보조사업으로 환원돼 국고보조가 절실하다. 복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현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지자체의 어려움을 되짚어보고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과 대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규호 강원도 횡성군수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증가하는 사회복지사업 충당을 위해 일반 재원이 감소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자체사업을 감소하거나 기존 자체사업을 구조조정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지역공공서비스와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줄어 들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거나 복지교부세 신설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정부가 사회복지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박세복 충청북도 영동군수 

 

 

영동군의 경우 올해 당초예산 3508억원 가운데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615억원(17.54%)으로 지난해 대비 71억원 증가했다. 농촌지역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영동군의 재정자립도가 7.3%로 보통교부세에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상당부분 교부세가 사회복지사업에 투입되다 보니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다. 올해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사회복지분야 분권사업의 도비보조금 또한 감소해 자치단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사회복지분야 도비 상향지원을 건의 중이다. 현재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1만1134명/지자체부담액 25억원), 노인 일자리사업(711명/8억8000원) 등 지자체 부담액이 큰 노인복지분야 만큼은 국가가 전액 지원해 재정력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완섭 충청남도 서산시장

 

 

복지재정 수입의 일부분을 담당하던 분권교부세가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흡수되고, 그마저도 이런저런 사유로 감액되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산시의 경우 2015년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1.96%를 차지하고, 점점 그 비중이 더해져 재정압박의 주요 원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예산 중 80.86%가 매칭사업으로, 서산시 자체 복지사업은 19.14%에 불과하다. 복지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으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의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단체 복지시책은 늘려 가고,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전액 국비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용우 충청남도 부여군수

 

 

현재 기초연금을 비롯해 양육수당, 장애인수당,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보육 등 5대 복지사업 재원구조가 중앙정부 70%와 지방정부 30%로 불합리한 비율로 자칫 복지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여군은 지역 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는 신사업 투자 재원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 부담이 발생하는 새로운 복지항목은 반드시 시행여부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어떤 비율로 분담할지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지시행에 관한 지자체의 재량권도 크게 늘려줘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세를 신설하거나 지방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복지재정을 충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하고,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를 확대하던지 사회복지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승수 전라북도 전주시장

 

 

2015년도 전주시의 사회복지예산은 시 전체예산의 32.3%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복지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재정 부담은 지자체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과 지방의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중앙의 복지비용이 증가하면 덩달아 지방의 복지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자체의 전체예산 증가율보다 복지예산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지자체의 ‘복지디폴트’ 선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중한 복지비용 부담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양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내국세와 지방세 재원비율을 변경하는 등 다각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세 확충 등의 자구 노력과 건전한 재정지출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건식 전라북도 김제시장

 

 

도농복합 시인 우리 시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7.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비 지출이 전체 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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