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복지비 누가 책임지나? 답은 국민이다!] 복지비 누가 책임지나? 답은 국민이다!

 

우리나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는 2015년 현재 전체 예산 134,819,040(백만원) 중 27.5%인 37,017,208(백만원)이나 된다. 2012년에 이어 2015년까지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회복지 비중 변동 추이

 

 

전국지자체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북구가 71.2%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다. 반면 경상북도 울릉군은 7.2%에 불과했다.

 

 

전국 단체별 최고·최저

 

기초지자체는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 정책의 확대로 사회복지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방예산 증가율보다 높아졌다. 특히 2013년 정부가 무상보육을 전면 확대하면서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작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수 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부동산 경기 침체, 비과세 감면정책(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은 8:2로 고착화되었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도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그로 인해 226개 기초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숫자가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갈수록 많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점점 상실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부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월간 지방자치》는 기초단체장들에게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제안을 직접 들어봤다. 대다수의 단체장들은 기초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가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재원이 없어 주민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심지어 이대로 가다가는 지자체 파산을 신청해야 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단체장도 있었다.

 

그와 더불어 단체장들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대안들을 제시했다. 그 답변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이슈별로 정리를 해보았다.

 

먼저 중앙정부나 청와대에 바라는 점으로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은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이므로 국가사무로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자체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비용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했다며, 정부의 조속한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거나 국고보조율을 9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과, 기초지자체에 예산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더욱 보장해주고 사회복지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부류의 대안은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거나 사회복지에 대한 권한과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회복지비 부담을 지방재정이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즉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사회복지비에 대한 부담 비율을 정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감안해 부담비율을 정하자는 것이다.

 

세원과 관련해서는 많은 단체장들은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자주 재정확충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자는 의견과 정부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세원 증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복지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먼저 지속가능한 복지공약이나 정책을 약속하고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앙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복지 사업을 발굴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더 많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증세 없이 복지도 없다.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복지비 부담 문제 해결책은 결국 국민의 인식전환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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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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