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 관련 History |
■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 관련 특례는 2023년도에 도입되어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에 법령으로 자리잡았다. ■ 이에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입주시 무주택 요건을 완화하여 1주택자도 입주를 허용해 달라는 특례가 제안되었으나 국토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취지를 감안, 추가적 요건 완화는 신중 검토, 단 모집 후 미달이 발생하면 1주택자도 입주 가능”이라며 ‘중장기 검토’라는 입장을 내놨다. |
1. 현황 및 문제점
□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주거환경, 생산 가능 인구 지속적 감소, 사회적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위기에 봉착한 상황임
□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주택부족문제로 인근 도시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동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지역 실정을 고려한 공급면적과 평균 소득수준을 참작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공주택 입주자격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규정에 묶여 있어 인구감소지역내 입주자 모집시 "기준 미충족자 발생" 등의 입주 애로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
2. 개정 내용
<화천군 안>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요청
현행 |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개정안 |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청양군 안>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요청
현행 |
특별법 제17조(청년· 중 장 년 등의 정착지원) ②호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
개정안 |
특별법 제17조 (청년·중 장 년 등의 정착 지원) ②호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다음 각호의 규제를 완화 할 수 있다. 1. 공공준주택 및 통합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자 자격 |
<거창군 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규칙 개정 요청
현행 |
1. 일반공급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 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사목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서신설> |
개정안 |
1. 일반공급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사목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내 영구주택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무주택 우선, 유주택 차순위 등) |
<검토 결과>
□ 화천군 안의 경우 시행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나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만을 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청양군 안 역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만 개정하는 것으로, 한계를 보임.
□ 거창군 안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 역시 공공주택 전체를 다루지 않고 영구임대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법령 개정보다는 시행규칙 개정이 신속하고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래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단서 신설을 제안함
3. 신구조문 대비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단서 신설
현행 |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이 하 “시ㆍ도 지 사 ” 라 한다)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2. 2. 28.> <단서신설> |
개정안 |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이 하 “시ㆍ도 지 사 ” 라 한다)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2. 2. 28.>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 사 (이 하 “시ㆍ도 지 사 ” 라 한 다 ) 는 인구감소지역내 공공주택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정주 환경 개선 : 지역 실정에 맞는 입주 요건 완화로 생활 인구 유입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 : 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지역 경제 활력 증대
■ 정책 자율성 강화 : 지자체가 직접 주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수립 가능
■ 주택 공급의 효율성 증대 : 다양한 주택 유형 제공 및 유휴 시설 활용으로 주거 문제 해소
전문가 코멘트(김이탁 전 국토부 1급 공무원)
■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자(LH, 지방도시개발공 사 등)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후에 미달이 발생하면, 1주택자에 한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 장려를 위해서는 무주택·1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입주를 가능하 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무주택 우선을 원칙으로 하되, 1주택·2주택 등 다주택 순으로 입 주를 허용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특례를 행안부 및 국토부에 정식으로 제안하여 그 결과를 [월간 지방정부]에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