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그 결과와 각계 반응

 

​국회는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연금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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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현행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지급률은 2035년까지 20년에 걸쳐 현재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70년 간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처리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현재 퇴직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지만,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2020년까지 5년간 7.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도별로 보면 현재 7.0%,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9.0%가 된다. 또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낮춘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가 된다. 아울러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더 많이 줄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하는 식으로 바꿨다.

 

9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줄어드는 비율은 2∼9% 정도다. 내년에 9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하면 134만원을 받는다. 현행 137만원보다 약 2% 줄어든 금액이다. 또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이 앞으로 20년 더 근무하면 현행 169만원에서 9% 깎인 153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199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10년 더 근무하면 기존의 200만원보다 3% 줄어든 193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감소하는 비율은 5∼13%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의 경우 173만원에서 9% 줄어든 157만원을 연금으로 받게된다.

2006년에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3만원에서 13% 깎인 177만원을,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원에서 5% 줄어든 232만원을 수령한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줄어드는 비율은 7∼17%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5급 공무원의 경우 177만원을 받는다. 현행 205만원보다 약 14% 줄어든 금액이다.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57만원에서 17% 줄어든 213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199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302만원보다 7% 깎인 280만원을 받는다.
즉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이 줄지만 하위직은 연금 축소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현재 연금 수급자(퇴직자)도 개혁에 동참해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금을 인상없이 동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는 30년간 약 37조원으로 전망된다.

공노총 등이 소속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공무원단체에서는 이번 타결안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그동안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이번에 정부에서 과거 오랫동안 해오지 못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드시 해내고자 했던 것은 국가재정과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의결했다”면서 “모두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와 배려의 새로운 국회의 상을 정립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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