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읍면동 개념 및 유형
책임읍면동은 읍면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읍면동 본래 기능에 더하여 시군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읍면동으로서, 주민에 대한 현장 서비스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주민중심 자치모델」 이다.
책임읍면동은 크게 대읍동과 행정면이 있다. 대읍동은 2∼3개 읍면동의 중심이 되는 읍 또는 동을 말하며, 대읍동에서는 기존의 읍동 기능과 시군 본청(일반구·출장소 포함)의 일부 기능까지 추가로 수행하고, 인근 읍면동은 종래의 기능을 유지한다.
행정면은 인구가 과소한 2∼3개 면의 중심이 되는 면을 말하며, 행정면에서는 기존의 면 기능과 인근 면의 대부분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인근 면은 최소한의 민원처리 및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책임읍면동 주요 내용
책임읍면동의 명칭은 대읍동의 경우 ‘ㅇㅇ행정복지센터’ 로 하고, 행정면의 경우 ‘ㅇㅇ면사무소’로 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책임읍면동장의 직급은 대읍동장은 인구·면적을 기준으로 4급 또는 5급으로 하고, 행정면장의 경우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행자부와 협의하에 4급 또는 5급(3년 한시)으로 할 계획이다.
책임읍면동의 기구는 대읍동은 5급 과(課)를 4개 이내 설치, 행정면은 5급 과(課)를 인근 면의 수 이내로 3년간 한시적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원은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책임읍면동 시행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본청에서 처리하는 주민밀착형 기능을 책임읍면동에 위임하여 현장 완결적으로 처리한다는 부분이다.
다만, 대읍동이 기존 사무에 더하여 본청 등에서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반면, 행정면은 본청 기능의 위임처리 없이 인근 면에서 이관된 사무를 처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 행정면의 인근 면은 최소한의 민원처리 및 복지·문화서비스 제공
또한, 행정자치부는 생활자치 강화를 위해 책임읍면동 시행지역에 주민참여를 통해 읍면동 단위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발현 및 제공을 하고, 기타 참여 자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수행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읍면동 발전에 실질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한다.
추진일정 및 계획
행자부는 지난 4월 14일 책임읍면동 시행 자치단체 발표회를 통해 기존 대동 시범지역인 시흥·군포·원주를 포함하여 부천·남양주·세종·진주 등 총 7개 지역을 1차 책임읍면동 시행 자치단체로 선정하였다.
시흥·군포·원주는 6월 초까지 책임읍면동 개청을 통해 이미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부천·남양주·세종·진주 등 4개 지역은 2016년 초 개청을 목표로, 조직·인력·사무설계, 조례개정 등 후속 작업을 추진중이다.
행자부는 1차 추진한 7개 자치단체 이외에도 2차 시행을 추진 중이다. 행자부에서 배포한 매뉴얼에 따라 6월 말까지 신청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차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2016년도 하반기 개청을 목표로 조직·인력·사무 설계, 조례개정 및 청사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책임읍면동이 단순한 읍면동 기능개편이 아니라 새로운 자치혁신의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무환경 정비, 직원들의 고객응대교육 등 직원들의 생각, 태도,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