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지방자치법은 그 수명을 다하고 새로운 환경에 발맞춰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을 다루는 자치분권제도과 장금용 과장을 만나 지자체에 전해주고 싶은 내용을 들었다.
지방자치_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편,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장금용(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_ 1949년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되고 1952년 지방의회 선거가 이뤄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지만 27년 동안 지방자치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직선으로 단체장 선거를 치렀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본으로 단체자치 중심의 지방자치를 해왔습니다. 참여정부 때 주민소환 등 다양한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됐지만, 1988년 전부개정안을 기본으로 하다보니 주민자치를 일부 가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기존 지방자치법은 그 수명을 다했고, 이제 지방자치 환경 변화를 잘 반영하기 위해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_ 환경변화에 맞는 개편인가요?
장금용_ 네, 지방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 기존 지방자치법이 주민 참여 욕구와 지자체도 그만큼 성숙해 이전 제도와 맞지 않은 부분이 꽤 많습니다. 환경 변화에 맞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의 30년을 생각해 지방자치가 활성화하는 법을 만드는 데 온힘을 쏟았습니다.
지방자치_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라고 하셨는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정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장금용_ 현행 지방자치법은 ‘단체자치’ 중심으로, 주민의 권리나 행정혜택 등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목적 규정에 명시하고,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3법(주민조례발안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제·개정을 통해 주민 참여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풀뿌리 주민자치 기구인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부와 의회 형태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_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편을 추진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요?
장금용_ 법률을 전부 개정하다보니 다양한 욕구와 제도 개선 요구가 분출되어 이를 협의하고 총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변화해야 하고 30년 동안 환경변화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다들 찬성하지만 개별 내용에 들어가면 지자체 환경이 달라 모든 지자체가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공통 분모를 뽑아 개편안에 만들어냈습니다.
지방자치_ 이제 모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를 위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장금용_ 국회에 제출한 법안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지원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도움과 협조가 절실하며, 국회·언론·자치단체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추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개정안이 하루속히 심의·의결되어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_ 이번 법이 통과되어 주민 중심의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도록 243개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협조나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장금용_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모든 지자체가 다 만족하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된 내용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도움과 협조가 절실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국민 공감을 끌어내야 합니다. 단체자치 중심에서 주민자치로 바뀌는 개정안이 하루속히 심의·의결되어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유·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