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2.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또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지방의회도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3.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의정활동, 조직·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보를 공개하도록 일반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하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를 신설한다.
4.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한다.
또한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