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개 지방의회·지자체 대상 부패·비위행위 집중 점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은 오는 9월까지 전국 112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질적 부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광역의회 5개, 기초의회 23개 등 총 28개 지방의회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6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총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일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출장 여비 허위 청구, 지방세 징수포상금 부당집행, 피복비 부정 사용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포상금 및 피복비 부당집행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을 진행한 결과 예산의 사적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부당집행 비용의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총점 68.5점으로 다른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인 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는 66.5점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편이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3만 4,000명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도 역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의 청렴체감도는 65.6점으로 조사됐다,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은 68.3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인식이 가장 낮은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로 64.2점에 불과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과정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 산하기관 임직원 ‧ 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했다.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 과정에서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셈이다.

 

이는 작년 12월 발표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외부 민원인 등 부패경험률 0.42%와 내부 공직자 부패경험률 1.99%에 비해 극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낮은 인식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지방의회의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고질적인 지방재정 낭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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