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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특례·외국인 비자확대, 인구감소 극복 대안 될까?

정부, ‘세컨드 홈’ 활성화·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지원으로 인구감소 극복 추진

 

정부는 지난 4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생활 인구 증가를 위한‘세컨드 홈’ 활성화, 방문 인구 증가를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정주 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등 세 가지 정책으로 구성됐다.

 

생활 인구 증가를 위한‘세컨드 홈’ 활성화

 

우선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세컨드 홈 특례지역’ 내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세컨드 홈 특례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중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접경지역과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한다.

 

주택 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한다. 또한 소유주 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의 경우 과세특례 신청 기한인 오는 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며 “이번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으로 줄고, 해당 지역의 주택거래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문 인구 증가를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의 관광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방문인구의 확대한다.

 

지정 요건은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대폭 축소한다. 또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기존의 3종류 이상 구비에서 공공 편익 및 관광숙박시설 등 2종류 이상 구비로 완화한다. 지정권자 역시 기존에는 시·도지사였지만, 인구감소 지역에서만 이를 시장·군수에게 이양한다.

 

적용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7개 시·군 10개 사업을 우선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근거와 세부 요건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시설요건 완화, 권한이양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 조성과 지정규모·사전협의 절차 완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주 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지원

 

한편 정부는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의 참여지역을 늘리고 쿼터를 확대해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인구를 증가시키기로 했다. 지역특화형비자란 외국인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거주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쿼터는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2.2배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확대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이 촉진될 것이다”며 “이로써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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