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적극행정 하도록 돕기 위한 적극행정 적립금 제도가 대전 동구에서 시행된다.
22일 동구에 따르면 적극행정 적립금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이 적극행정 하면 점수를 적립하는 제도로 점수가 누적되면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큰 성과를 내면 파격 보상이 주어졌던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과 달리, 적극행정 적립금 제도는 공무원이 소소한 업무 성과를 내더라도 즉각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적극행정 실천을 격려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구가 마련한 적립 성과는 업무 개선안 마련(3점), 공모사업 참여(3점), 혁신 아이디어 제출(1점)과 채택(5점), 시책 구상 경진대회 안건 채택(2점)과 추진(3점), 신속집행 목표 달성(3점), 우수 사례 본 따르기 도입(5점), 친절 공무원 추천(1점) 등 다양하다.
누적된 적립금은 적극행정 전담 부서를 통해 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점수에 따른 보상으로 △ 문화상품권(3~7만 원 상당) △ 포상 휴가 △ 집합교육 우선 선발권 △ 국외 정책연수 선발 가점 △ 휴양 시설 우선 배정권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다의 누적 적립금을 쌓은 직원에게는 우수 공무원 표창과 다음해 국회 개최 박람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업무 과정에서 직원들의 작은 노력이 주민 불편 해소와 구정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라며 "적극 행정을 향한 작은 실천 노력도 격려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활기차게 일하는 동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