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의 숨은 노력, 고향사랑 기부금 법 개정 통과

2월 1일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법 개정안이 통과돼, 기부 방법이 다양해지고 연간 기부상한액이 상향 조정됐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을 제한하던 부분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 완화가 있다. 기부금 모금 방법이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 행위가 허용되며,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진행되도록 한다는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연간 기부상한액 확대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던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이는 제도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 명문화됐다. 이로써 기부자는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쓰일지를 알 수 있게 되며,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금 방법 확대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 등은 시행이 지연되지만,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은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1월 1일 전남 내 지자체장들과 함께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소병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과의 면담을 비롯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회장과 국회를 방문해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기존 법률은 전자적 전송매체와 향우회·동창회 등의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금 방법의 제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 규정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이 기부 문화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는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한 걸음으로 신안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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