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가 인구 감소지역 도우며 상생하자"

21일, 특례시장협의회 제2회 정기회 개최
인구감소 지역과 협약 추진

 

11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특례시장들은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취지로 9월 25일 출범한 인구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특례시-인구 감소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해 협약하기로 합의했었다. 

 

특례시장들은 2024년 1월 중 협약식을 개최해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문화, 관광 등 활성화를 돕는 등 인구 감소 시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특례시장들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협력해 지역 상생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례시장들은 또 올해 7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도 특례사무 이양 심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10월 13일 지방시대위원회에 57건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였고,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기로 한 것. 

 

4개 특례시가 행정권한 확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에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6건만 자치분권위원회였을 당시 법제화됐다.  

 

이와 관련해 특례시장들은 11월 23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고 주문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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