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훈 전라남도 순천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없다. 국세와 지방세 8대 2의 구조가 고착됐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민선 시작 당시 44%에서 현재 25%로 반 토막 났다. 또한 지자체는 상위 법령의 근거나 위임 없이는 조례 하나 제정할 수 없다. 행정조직도 기준인건 비제나 기구 정원 규정에 얽매여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없다.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되지 않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체하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 분권형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총선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을 쟁점화해야 한다. 이는 단체장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려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추진하는 게 결코 아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자치분권과 개헌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와 분권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주민 삶의 질과 지역 발전 더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서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지방분권과 자치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시대적 흐름인 자치분권이라는 ‘기관차’를 멈출 수 없다. 올해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이제 시대 정신이자 국민의 요구인 지방분권을 통해 국민 경쟁력의 원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어윤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지방자치가 20년이 지나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자치 기반은 부족하다.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지방재정을 늘리고 입법권을 확보해야 하며, 자치경찰제나 중앙과 지방 간 협력회의도 꼭 필요하다. 또한 분권형 헌법개정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조화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박성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
이른바 ‘2할 자치’에 머물러 ‘무늬만 자치’하는 현실에서 중앙과 지방 간 권한과 재정의 불균형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에 지방이 부응하지 못하게 한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조화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이재은 경기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규정되어 도입된 이후 정치 사회적 격변 속에서 수없는 시행착오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987년 대통령 직선제에 함몰된 정치권은 제헌 헌법보다도 부실하게 지방자치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집권체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간직한 ‘무늬만 지방자치’로 만들어 버렸다. 지방자치가 복원된 지 20여년의 세월이 흘러 청년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와 시민사회는 시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경찰제를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권한과 책임으로 치안행정을 수행하는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도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찰체제만으로는 생활주변의 세세한 곳까지 두루 살피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치안행정 수행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의 참여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다. 또한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상호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다.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다. 이 상황에서 의무 지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확대로 지방이 허덕이고 있다.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바람직한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분담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담당 기능과 사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며, 중앙의 일방적인 재원분담 전가를 차단할 수 있는 PAYGO 원칙(지출 계획 수립시 재원 확보안까지 마련하는 것)의 도입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강형기 충북대학교 교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눈높이에서, 즉 생활자들의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능력이야말로 국민의 행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행복의 실감’은 행정의 관점에서 행복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관점에서 ‘실감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관점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을 피부로 느끼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철저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주민의 생각을 경청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뗏목도 없이 다를 건널 수 없고, 이념 무장만으로 전선을 넘나들 수 없다. ‘주민행복’이라는 목표 고지를 향해 효율적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임과 책임에 부합하는 권한과 재원을확보해야 한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기관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분리되어 칸막이 행정의 폐단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리로 인한 중복투자, 정치적 책임의 분산, 협력 부재로 인한 비효율과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이 이에 속한다. 또 인건비와 사무 관리 비용도 증대된다. 지방교육행정에 둘러친 칸막이는 지방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교육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장애가 되며 그나마 있는 교육자원도 분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