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시대의 새로운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대한 이해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가 증가하면서 도시기능이 모아진 거점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기후위기 가속화로 도시 내 에너지 소비와 통행거리를 줄이는 압축적인 도시 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4차산업 혁명은 주거·문화·여가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과 정보교환과 인재유입에 유리한 직주근접형 공간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켰고, 생활중심지를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게 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금년 1월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공간 수요에 맞게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도시계획 체계에서 압축적 융복합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간혁신구역’을 새롭게 도입하고,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 도시계획’을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① : 3개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도입

 

공간혁신구역이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라는 3가지의 용도구역을 말한다.

 

먼저 ‘도시혁신구역’은 기존 도시계획 체계를 벗어나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계획수립권자인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이다.

기존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전면 개편해서 구역 지정요건(지역 거점, 대중교통 결절지 등), 주거용도 비율 제한(40%) 등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실제 사업계획을 혁신구역 계획으로 제안하면, 제안자에게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 자격을 부여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두 번째, ‘복합용도구역’은 업무(work)·주거(live)·생활(play)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다른 용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밀도를 각각 다르게 허용하고 있어 용도 복합에 한계가 있으나, 주거지역에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공업지역에도 상업시설과 아파트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복합용도구역의 도입으로 노후 공업단지나 쇠퇴한 구도심이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업·문화·주거 기능이 다양하게 어우러진 복합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된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밀도를 높여 입체적 활용과 복합화를 촉진하는 구역이다. 도시계획시설들의 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로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도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건폐율을 1.5~2배까지 상향해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주거지역 버스 정거장에 상업지역 위주로 허용되던 쇼핑센터나 물류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돼 복합환승센터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간혁신구역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민간사업자에게 특례를 부여하고 용도와 밀도를 대폭 완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계획 수립권자인 지자체장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혁신구역 지정 위치와 공간계획 변화를 종합적으로 담도록 하고,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② : 생활권 도시계획의 제도화 인구소멸 위기의 지방도시들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서는 도시를 물리적 공간으로 보며 인구에 기반한 도시 규모에 따라 공간구조와 기반시설의 배치 등을 결정한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지면서 도시를 시민들의 일상공간으로 보며 도시계획에 시간 개념을 더한 ‘N분 생활권’이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주창하고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이 채택한 ‘15분 도시’ 개념이다.

부산, 제주 등 국내 도시들도 15분 도시 비전과 전략을 내세워 생활권 기반의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생활권을 설정해 근린 생활에 필요한 생활 SOC를 공급하고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도시를 연결해 15분 도시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이었던 ‘생활권 계획’을 별도의 ‘생활권 도시계획’으로 제도화하고, 생활권 도시계획에는 권역 내 개발방향, 생활 인프라, 밀도·높이 관리방안 등 생활권 중심의 도시발전을 위한 공간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해진 계획인구 및 시가지 개발물량의 총량과 배분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도시계획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 거주인구 중심의 계획에서 탈피해 생활권 내 인구, 즉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N분 생활권

▶ (前) 인프라·자원은 갖추고 있으나, 지역별 접근성 격차 ⇨ 삶의질 차이

(後) 시간 개념 도입 ⇨ 일상에서 직장·여가·문화·주거 생활을 누리는 ‘30분 생활권’ 조성

※(생활권계획) 기업공간 조성, 주거·쇼핑 복합타운 조성, 보행·교통망 구축, 연계환승체계, 스마트 모빌리티 공급, 공공시설 이전·재배치, 의료·교육·문화시설 확충 등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을 금년에 신속하게 개정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까지 제도가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후 공업지역 재정비나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등에 공간혁신구역을 활용한 선도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전문가·민간기관 등이 참여하는 도시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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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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