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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근처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산불로 번지면 벌금형 처벌될 수 있어

 

강풍에 건조한 날씨가 잇따르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3월 들어 경남 합천군 용주면과 하동군 화개면 등 산간지역 화재가 발생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산림청은 이와 같은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관행처럼 이어지는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 원인의 26%가량이 논밭두렁과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올해 발생한 산불 총 262건 중 쓰레기와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한 산림청은 법에서 산림 인근 100m 내에서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농산촌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강풍에 불길이 산불로 번지는 경우 행정벌에서 그치지 않는다. 

산불을 내는 경우 징역형 내지 벌금형과 같은 형벌이 뒤따른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하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2022년 강릉 산불을 지른 방화범에 대해 징역 12년 형을 확정, 산불 방화를 엄하게 다스린다. 

 

산림청은 또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농정, 산림, 환경부서가 합동으로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를 막기 위해 합동점검단을 꾸려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산불 조심 홍보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지원,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산불 원인자 처벌 규정 등을 알리기로 했다.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에게 소각행위 금지 내용을 교육에 반영키로 하는 등 유관 기관들의 협조도 따르고 있다. 

 

산림청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농산촌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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