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관련법 미비가 문제!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5명이 숨지고 41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변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두고 방음터널에 쓰이는 재질의 인화성을 지적하고 불연성 소재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음터널 화재는 국가 화재안전기준 외에도 소음 대책 등 근본적 원인부터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한국안전리더스포럼에서는 지난 1월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짚어보고 개선 사항을 제언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하여 연중 기획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방음터널 화재 사고는 당시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톤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운반 트럭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후 방음터널의 천장에 설치된 아크릴수지 소재에 불이 옮겨 붙으며 순식간에 확산했다. 이에 터널 내부에 진입한 많은 차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온으로 상승한 내부 온도로 인해 연쇄적으로 화염이 확산해 대형 화재 사고를 일으키게 됐다.

 

 

본래 아크릴수지인 플라스틱 소재는 폴리메타크릴산에탈(PMMA)로 인화점이 280℃로 쉽게 불이 붙는다. 그러나 방음터널은 도로터널이 아니기에 소방법상 소화전 등 설치 지침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나마 도로설계편람의 부대시설편(1999년 12월)에 수록된 방음시설 재질의 불연성 관련 내용도 편람 개정(2012년 4월) 당시 삭제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재 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안전 기준’을 제정 중이다. 여기에는 △PMMA 재질→불연성 등 교체 △소화·경보·피난 대피 시설 설치△천장부·측벽부 일부 구간 열·연기 배출 개구부 설치△방음벽 표면 불연성 도료 도포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다고 이 기준에 모든 사항을 담는 것엔 한계가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안전리더스포럼은 추가로 몇 가지 대책 마련을 제언한다.

 

우선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는 방음시설 설계 시 기본적인 구조적 안정성 외에 화재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와 품질 기준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소방시설법’에도 특정소방대상시설물에 편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방음터널 용어 정의와 안전기준 관리 분류 재설정을 통해 방음시설 성능 및 설치기준에 화재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비산 및 불티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가연성 재료가 많이 사용되는 방음터널의 특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면 인근으로 확산할 위험성이 있기에 해당 방재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상기 제언과는 별도로 경관에 대해서도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지역에선 방음터널이 경관을 해치는 흉물이 될 것을 우려해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 의견수렴 등의 더욱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

 

향후 관점을 좀 더 넓혀 근본적인 대책으로 방음터널 설치보다는 도로 소음을 낮추는 아스팔트포장 기술 개선을 비롯한 소음저감 대책 방안 등을 강구하길 제언한다.

 

이번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로 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언’을 위해 △황우여 황앤씨로펌 대표변호사△권영진 호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김상환 (사)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명예회장 △장덕배 동양미래대 건축공학과 교수 등 수고해주신 여러 전문가분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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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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