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가 동절기 들어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2월 21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 3만 6,000여 개 업소에 20만 원의 헤너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대전시에 영업 신고와 등록, 허가받아 신청일까지 대전시에 영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소다.
대전시는 200억 원 규모의 긴급에너지경영안정자금을 신설키로 했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5,000만 원 한도 안에서 대출받을 경우 2.25%의 이자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긴급에너지경영안정자금이 시행되면 기업 400여 곳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20만 원씩 총 73억 원을 에너지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실태 조사 결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들이 에너지 요금 인상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데 따른 조치다.

또 음식점 등 도시가스 사용 비중이 큰 소상공인 1만 9,895개소에 2~4월까지 약 3개월간 도시가스 사용 요금 납부 유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 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의 긴급 난방비로 73억 9,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7만 35가구에 10만 원씩 총 70억 원, 시비 지원 시설과 경로당 등 1,169개 시설에는 시설 규모별 월 최대 100만 원씩, 2개월간 총 3억 9,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전시는 이와 함께 2023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고 인상 시기도 조절하기로 했다.
올 5월 고지분부터 인상하려 했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미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해 상수도 요금 14억 원, 하수도 요금 18억 원 등 약 32억 원이 감면될 것으로 대전시는 전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서민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대전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