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이종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단독 발의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이종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 조례’가 의결돼 시 차원의 스토킹 예방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종환 부산시의원은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지원에 한계가 있음에 주목해 부산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서울 신당역 역무원이 동료에 의해 스토킹 살해를 당해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 발생에 따른 경찰 신고는 전국적으로 2020년 4,515건에서 2021년 1만 4,50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부산시에서도 여성 폭력 상담 기관을 통해 접수된 스토킹 상담 건수가 2020년 141건에서 2021년 243건으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환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다.

 

스토킹의 실태 파악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벌이는 근거 규정도 만들었다.

 

이종환 시의원은 “12월 9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조례는 시장이 20일 이내에 조례를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조속히 조례가 시행돼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에 역할 하면 좋겠다”라며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포함 여성복지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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