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무료 법률 상담, 권익 되찾아

전라남도가 법‧제도 정보 부족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거주 외국인 주민에게 무료로 법률 등 상담을 통해 권익을 찾아주고 있다.

물설고 낯 선 곳에서 타인과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려움은 더 크게 와 닿는다. 특히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나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내의 폭력이나 임금체불,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침해는 수년 간 이어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전라남도 인국청년정책팀에 의하면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차에 들어선 이 사업이 외국인 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6만 6,000명가량으로, 외국인 노동자 등이 산업이나 농가 현장에서 겪는 권리구제와 부당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라남도는 내다보고 있다.

 

외국인 주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와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 두 곳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 들어서만 상담은 모두 1,563건이 진행됐다. △ 출입국 관련 317건 △ 임금체불 228건 △ 통‧번역 지원 257건 △ 산재(의료) 139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라남도는 집계했다.

 

상담은 임금체불과 같은 노무부터 출입국 등 법률까지 외국인 관련 법적 사건 모두 다룬다.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필리핀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등 통‧번역 서비스는 물론 의료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까지 하고 있다.

 

특히 통‧번역 서비스에는 결혼 이주여성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자격소지자나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통역도 할 수 있는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통역상담원을 모집해 활용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결혼이민자처럼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센터 두 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출장 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에 의하면 2년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1천 만 원가량의 체불 임금을 받도록 지원했고,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는 절단기에 손목을 크게 다친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처리 받도록 곁에서 도왔다.

 

정광선 전라남도 인국청년정책관은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권익 보호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무료 법률상담과 통번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