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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2018년 3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체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정기구로서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했고, 그동안 자치분권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자치분권의 주요 성과는 입법적 성과, 재정적 성과, 정책적 성과 세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치분권의 입법적 주요 성과
첫째,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전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권 강화, 주민감사 청구 기준을 완화했다. 사무 배분 기준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특례시 설치 등을 규정하여 자치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했다. 법률에는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제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구 실효성 강화를 위해 1년 이내에 청구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 의결을 의무화했고 지방의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를 금지했다.


셋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에 제정돼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제도화하고, 지방의 국정참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넷째, 자치경찰제 도입이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강화를 통한 주민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그리고 학교 폭력 아동학대와 관련된 수사 등 지역 현장과 주민 중심의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다섯째,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다. 장기 미이양된 16개 부처 소관의 400개 사무를 단일법에 담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방 이양을 완료했다. 


여섯째,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이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으며 2023년 1월에 시행된다. 

 

자치분권의 재정적 성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1,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율을 25.3%로 인상하고 지방소멸기금 1조 원 신설 등을 통해 지방재정 13조 8,000억 원을 확충했다. 재정분권 2단계가 완료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20년 기준 73.7 대 26.3에서 2023년에는 72.6대 27.4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치분권의 정책적 성과
첫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다. 국가 지방 간의 합리적인 사무 배분과 지방자치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법령의입안 단계부터 자치권 침해 소지를 검토하는 사전협의제를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둘째, 초광역 협력 지원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광역 간 협력을 통한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21년 4월에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를 설치하고 2021년 10월 부처합동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셋째, 주민자치 활성화다.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이 2018년 95개에서 지난해에는 1,013개로 크게 확대됐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민주적 지방행정 변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민주적 지방행정은 주민이 원하는 것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실천하는 것인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민주적 지방행정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일반 국민들은 50.3%, 정책집단은 71.2%로 나타났다.

 

자치분권 입법의 완성, 재정분권, 자치분권 사전협의회 등을 통해 강력한 지방분권, 주민주권 구현을 화두로 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다.

 

자치분권 2.0 시대에는 주민 중심의 다양성이 강조되고 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며 중앙과 지방이 더 이상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 대등적 관계로 상호 협력해나갈 것이다. 자치분권 2.0 시대의 시작은 자치분권 고도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완성하기 위한 필요 과제
첫째, 자치권의 확대다.

자치권 확대를 위해 자치행정, 자치조직,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국가사무의 획기적 지방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의 기구와 정원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례의 제정 범위도 확대돼야 한다.

 

둘째, 지역 맞춤형 자치제도 활성화다.

메가시티 및 강소 도시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 부울경 등 권역별 초강력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이 지역들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사무 위임 이양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셋째, 중앙지방 지자체 간 연계협력 강화다.

먼저 중앙지 방협력회의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 안건 구체화 및 상시 개최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행정 서비스 기능의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접 지역 간 역할 분담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

 

넷째, 주민 참여 활성화다.

민간과 공공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 참여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 정책 수립 시 주민이 직접 심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도입된 직접적 참여 제도 완성도 필요하다.


다섯째, 유연한 지역 정책 수립이다.

4도 3촌, 한 달 살기 등 다양한 형태로 농어촌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정주 인구 개념에서 벗어나 체류 교류 인구 또는 관계 인구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기다. 지역에 자주 그리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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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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