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5월 30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온 강원도민과 함께 환영하고 축하드리며 감사한다"고 운을 뗐다.
최 지사는 이어 "이번에 통과한 법을 기초로 관광 산업과 청정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진기지로 성장하고,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가 되며 남북간 평화를 정착하는 통일의 훈련장이자 더 나아가 자치분권이 확대돼 대한민국 전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법 통과로 강원도는 628년 간 사용한 지명을 내려놓고 내년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 하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핵심은 강원도에 특별자치구역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각종 특례를 주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계정을 따로 두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강원도 내 18개 시군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해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특례 부여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강원특별자치도를 공약했고 6.1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등 급물살을 탔다.
최문순 지사가 "여야 정치권이 힘 모아 이 법의 내용을 충실히 채워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듯 이제 막 시작한 강원특별자치법은 채워야 할 내용이 많다. 실질적 행·재정 특례와 강원도 종합 발전 방안 마련은 향후 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6.1 지방선거로 새로 탄생할 강원지사 당선인과 지방정부에서 더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