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는 23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접경지역인 인천광역시가 나서서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에 대한 시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 주민 지원을 통한 공존 가치를 증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5도는 과거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등에서 봤다 시피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이 항상 노출돼있는 지역이다. 또 중국 어선 불법 조업으로 생계 문제, 외부와의 고립, 생활의 어려움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특수성이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민호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서해5도에 대한 안정적·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정하게 됐다"라며 "조례에 따라 지원이 마련돼 주민들의 삶이 안정적이고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바란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해5도지원특볍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