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2026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오는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관내 6개 협약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되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연간 3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차보전은 협약 은행을 통해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3.5%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협약 은행은 △국민은행 동해지점 △NH농협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태백한마음신협 △태백MG새마을금고 △화광MG새마을금고다. 다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자 중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자와 휴·폐업자,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 업종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보증 대출 신청은 강원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 은행을 방문해
충남 서산시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시책은 ▲특례보증 ▲경영환경개선 ▲사회·화재보험료 등 지원사업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13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156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산시 관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충남도에서 대출이자에 대해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출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041-671-5507)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 옥외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교체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3억 원 규모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상반기 중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
무주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색어 입력 시 관련 업체의 광고가 노출되는 ’핵심어(키워드) 광고‘를 비롯해 △’누리망(인터넷) 안내 표지판(배너) 광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셜마케팅‘,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배달의 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 등의 ’중개 거래처(플랫폼)‘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비용(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다.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중 ‘24년도 매출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받는다. 김영광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온라인마케팅 지원 역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51곳에 3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