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색어 입력 시 관련 업체의 광고가 노출되는 ’핵심어(키워드) 광고‘를 비롯해 △’누리망(인터넷) 안내 표지판(배너) 광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셜마케팅‘,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배달의 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 등의 ’중개 거래처(플랫폼)‘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비용(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다.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중 ‘24년도 매출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받는다. 김영광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온라인마케팅 지원 역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51곳에 3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라고 밝혔다
경주시는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2024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초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제한되었으나,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내용은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이며, 업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카드’ 누리집(www.행복카드.kr)에서 가능하며, 휴대전화로도 접속해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사진을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현장 접수는 경주시소상공인연합회(경주시 동천로 24, 2층), 경주시청 경제정책과(경주시 양정로 260),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에서 진행되며, 각 접수처에서 방문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