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이번 달 11일부터 인구고령화 및 교통시설 취약으로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이동판매를 최초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금번 이동판매 허용은 지난 8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식품점포경영자로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에 설치된 냉장‧냉동시설에 보관하며, 포장을 뜯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근 5㎞ 이내에 변변한 식품 소매점 하나 없고 인구 급감 및 고령화로 교통시설 이용이 불편한 영동군 소재 32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내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에서 축산물 이동판매를 하려는 자는 냉장‧냉동시설을 구비한 차량을 이용하여 도에서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운영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 관계자는 축산물은 온도변화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식중독 등 식품 위해사고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겨울철(11~3월)에만 한시적으로 이동판매 허용을 하고 추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판매 기간 및 판매 지역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원설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
1. 농업창업지원 (융자) 대상 : 전입 후 5년이내의 실제거주 귀농자중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세대주(만 65세이하인자)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 농촌외의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 융자금액 : 3억원 한도(이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사업내용 : 농지구입, 농업시설 자금 등 - 상반기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 하반기 : 당해연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2. 청년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 : 19세 이상 45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체(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실제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전입 후 5년 이내인 자 - 지원액 : 세대당500만원 (자부담 50%) 사업내용 : 과수시설 설치비 및 소형농업기계 지원 - 신청시기 : 1월 3.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 : 당해년도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 ※ 전년도 12월 전입자 중 지원받지 못한 세대 포함 - 지원액 : 세대당 50만원 한도 (자부담 50%) 사업내용 : 이사 비용 지원 ※ 객관적 지출증빙자료 제출 필수 -
충남도가 지원하는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의 생활업종 창업 실무 교육인 ‘동네창업학교’가 다음달 4∼5일 실시간 온라인(ZOOM)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네창업학교는 카페, 음식점, 숙박업, 소매점 등 생활업종 창업을 준비 중인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도내 소재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업종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선착순 50명이다. 교육은 상권·입지 분석, 인테리어 계약, 상가 임대차 계약, 사회관계망(SNS) 마케팅, 제품·서비스 디자인, 세무 등 창업 실무에 꼭 필요한 6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돼 장소 제약이 없고 올해 마지막 교육인 만큼 도는 도내 청년 창업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수료자 중 도내 지역 생활업종 예비 창업자 또는 2024∼2025년 창업자에게는 창업 컨설팅과 최대 5000만 원의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 등 두 가지 혜택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동네창업학교는 지난 3월부터 공주, 논산, 홍성 등 오프라인 과정과 온라인 교육(ZOOM)을 병행해 진행됐으며, 지난달까지 7회에 걸쳐 230명이 수료했다. 수료자들은 창업 실행 단계에서 총 126회 창업 컨설팅과 5억 4000만 원 규모의
1.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지원 사업목적 :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촌 조기 정착유도 지원내용 : 총 사업비 110백만원(군비), 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지원 2.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사업목적 : 괴산군에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활성화 제고를 위한 귀농귀촌 단지에 기반시설을 조성 지원내용 : 가구당 20백만원 기반시설 지원(단지 내 도로포장, 상하수도 시설 등) 3.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목적 : 농촌에 방치된 빈집,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임시 거주지(2년) 조성 지원 지원내용 : 빈집수리, 이동식 주택 설치 비용 등 4. 귀농귀촌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사업목적 :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주택설계비를 지원함으 로써 귀농귀촌초기비용을 절감 지원내용 : 신축 주택의 설계비 일부 지원 (최대 2,000천원) 5. 2025 신규사업 귀농인(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사업목적 : 관내 초보 귀농인에게 신축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농업 생산시설 기반을 조성하고 귀농인의 영농 경쟁력을 향상시켜 이농 방지 및 조기 정착
이제부터 삼성페이와 정보 무늬(QR코드) 결제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청주시는 청주페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용자 유입 및 청주페이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청주페이는 삼성페이와 QR결제를 도입해 모바일 결제가 가능했으나 삼성페이 결제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고, QR결제 가맹점 수는 전체 가맹점 수에 비해 적은 편이어서 모바일 간편 결제 수단의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 사용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카카오페이를 도입, 앞으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청주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에서 청주페이를 이용하려면 먼저 카카오페이 앱에 청주페이 카드를 등록해야 하며, 이후 앱 내 바코드를 가맹점에서 스캔하면 청주페이로 결제가 된다. 자세한 서비스 이용 방법은 청주페이 앱 내 상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원근 경제일자리과장은 “카카오페이 간편 결제 도입은 청주페이 활용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주페이 사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1. 청년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 : 19세 이상 45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체(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실제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전입 후 5년 이내인 자 지원액 : 세대당500만원 (자부담 50%) 사업량 : 2개소(세대) 사업내용 : 과수시설 설치비 및 소형농업기계 지원 접수처 : 읍면사무소 2. 청년귀농인 영농자재 지원사업 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외지역(동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을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19세이상 45세이하의 청년 귀농인 지원액 : 세대당50만원 한도 (자부담 50%) 사업량 : 4개소(세대) 사업내용 : 농업 영농자재 지원 접수처 : 읍면사무소 3. 청년귀농인 고용업체 지원사업 대상 : 농어촌외지역(동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 우리군으로 전입한 19세이상 45세 이하인 청년 귀농인(2020년 이후 전입자)을 고용한 업체 지원액 : 연240만원(월20만원) 지원 사업량 : 4호 사업내용 : 청년귀촌인을 고용한 업체에게 1명당 월20만원 1년간 지원 지원조건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상 해당 청년귀촌인 고용 신청시기
1. 출산가구/다자녀가구 전기요금 감면 사업대상: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사업내용: 출산가구/다자녀가구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여름철 월 20,000원 한도)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통합 신청 또는 전화, 인터넷 신청 문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2. 다자녀가정 도시가스요금 감면 사업대상: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사업내용: 취사난방용 동절기(12월~3월) 9,000원, 동절기제외(4월~11월) 2,470원 감면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통합 신청 또는 전화, 인터넷 신청 문의: 충청에너지서비스(주)(1599-3131) 3.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사업대상: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사업내용: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30% 감면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통합 신청, 수도사업소 방문 및 팩스접수 신청 문의: 수도사업소 요금관리팀(043-871-2415) 4. 다자녀가정 휴양림 사용료 감면 사업대상: 만 19세 미만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사업내용: 다자녀가정의 비수기 주중 휴양림
1. 출산육아수당 대상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2023년 이후 출생아 내용 : 출생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내용 : 출생 아동의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개층, 한부모가족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110,000원 4.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대상 : 관내 출생아로 출생신고된 영유아 내용 : 출생아 1인당 15만원 상당의 기념사진 촬영권 지급 5.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 또는 모 (가족관계등록부상)가 출생아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있으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출산 가정 내용 : 가
1. 귀농 정착장려금 지원 대상 : 2023.1.1.이후 전입한 귀농인 세대주(65세 이하) 내용 : 최초 귀농신고 후 24개월 경과- 1인 세대 300만원/ 2인 세대 500만원/3인 이상 세대 600만원 지급 2. 단양에서 살아보기 대상 : 참여를 희망하는 시('동'지역)지역거주 도시민(만18세 이상) 내용 : 3개월간 단양에서 거주, 일자리·연수 프로그램 제공 3. 귀농인의 집 거주 대상 :단양군으로 귀농예정인 도시민 내용 : 정주기반 탐색을 위한 주거 공간 제공- 최소 6개월~1년 이내 거주 원칙 4.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 : 전입한 지 5년 이내 귀농귀촌인 내용 : 농가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창문보수, 도배 등 - 500만원 이내 5.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대상 :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내용 : 보행형 관리기 본체 구입 비용 지원 80% 지원- 240만원 이내 6. 귀농귀촌인 멘토제 지원 대상 :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내용 : 멘토가 멘티에게 영농정보와 기술 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멘토에 월 30만원(6개월) 비용 지원
1.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및 출생축하용품 지원 지원대상: 음성군 출생아 사업내용: 아기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 키, 몸무게, 태명 등 출생정보를 기록한 아기주민등록증(PVC카드) 발급 및 출생축하용품(도어사인)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 출생신고시 신청서 제출 문의: 2030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043-871-5414) 2.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대상: ‘22.1.1.이후 출생아로서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영아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첫째아 기준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 복지로)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71-2172) 3.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22.1.1.이후 출생아로서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으며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셋째 이후 자녀 출생 시,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 거주기간 미달자: 보건소 및 주소지 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