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 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부모 모두가사망한 경우 군 내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군 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 지원내용 - 첫째 아이 100만원(1회 전액 지급) - 둘째 아이 300만원(첫해 100만원 지급 후 2년 분할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첫해 200만원 지급 후 4년 분할 지급) 2.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가정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1.5% 지원 (연1회 연최대 150만원) -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일 경우 연1회(최대 5년) 지원 3. 초등학교입학 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자녀 가정 지원내용
1.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2.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지원기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지원금액 : 1회 50만원 3.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지원금액 : 1인당 80만원 4. 출산축하선물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기간 : 임신 32주 ~ 분만 후 1개월까지 신청 지원내용 :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선물 지급 5 '산모 안심콜 제도' 운영 신청대상 :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만이 임박한 임신부 지원내용 :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만이 임박한 임신부나 그 가족의 요청시 원하는 병원까지 구급차를 이용해 무료로 후송해 주는 서비스
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 내용 : 첫째아 600만원, 둘째아 720만원, 셋째아이 이상 1,080만원 (24개월까지 분할지급) 2. 전라남도-보성군 출생기본수당 대상 : 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전남 출생신고, 출생신고일부터 지급신청일까지 부모 모두와 출생아동은 계속해서 전남 주소 유지, 지급신청일 현재 부모 중 한 명과 출생아동은 보성군 주소 유지 내용 : 월 20만 원= 현금 10만 원 + 보성사랑상품권(모바일) 10만원 3.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 0 ~ 5세 영유아 내용 : 보육료 전액 지원 (연령별로 차등 지급) 4. 양육수당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24개월 ~ 85개월 취학전 자녀 내용 : 월 10만원 지원 5.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대상 : 농어업인 가구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하지 않은 영유아 내용 : 연령별 양육수당 차등 지원 (24~85개월) 6.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한 0~1세 아동 내용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7. 아동수당지원 대상 : 8
1. 출산육아수당 대상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2023년 이후 출생아 내용 : 출생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내용 : 출생 아동의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개층, 한부모가족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110,000원 4.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대상 : 관내 출생아로 출생신고된 영유아 내용 : 출생아 1인당 15만원 상당의 기념사진 촬영권 지급 5.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 또는 모 (가족관계등록부상)가 출생아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있으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출산 가정 내용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