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육아수당 대상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2023년 이후 출생아 내용 : 출생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내용 : 출생 아동의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개층, 한부모가족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110,000원 4.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대상 : 관내 출생아로 출생신고된 영유아 내용 : 출생아 1인당 15만원 상당의 기념사진 촬영권 지급 5.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 또는 모 (가족관계등록부상)가 출생아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있으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출산 가정 내용 : 가
1.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및 출생축하용품 지원 지원대상: 음성군 출생아 사업내용: 아기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 키, 몸무게, 태명 등 출생정보를 기록한 아기주민등록증(PVC카드) 발급 및 출생축하용품(도어사인)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 출생신고시 신청서 제출 문의: 2030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043-871-5414) 2.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대상: ‘22.1.1.이후 출생아로서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영아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첫째아 기준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 복지로)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71-2172) 3.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22.1.1.이후 출생아로서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으며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셋째 이후 자녀 출생 시,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 거주기간 미달자: 보건소 및 주소지 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