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올해 출산·양육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지난해 고양시 출생아 수는 5,522명(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시는 올해 출산 지원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24억 원 증액한 총 231억 원으로 편성해 보다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더 많은 맞벌이 가구와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세우는 중요한 과제”라며 “더 많은 가정이 양육의 무게를 덜고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첫만남이용권·출산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쌀케이크·다복꾸러미로 출산 가치 존중 시는 출산 가정의 양육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지원금’을 병행 지급하며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출생아 1인당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고양시만의 출산지원금을
서울 성동구가 장애를 가진 부모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가정은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비장애인 가정보다 더 높은 의료비와 돌봄 비용을 지출하는 등 현실적인 부담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성동구는 장애인 가정이 출산 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금을 신설하게 됐다. 이는 단순히 출산금 지원을 넘어 모두의 출산이 진심으로 환영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포용도시 성동의 의지를 담고 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이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이 대상이다. 특히, 해당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120만 원의 출산지원금과 합산 수령이 가능하여, 성동구 거주 장애인가정은 출생아 1인당 총 220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이번 지원금 신설을 계기로 장애 친화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가정이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성동
시흥시가 2026년부터 출생가정 지원금의 범위와 금액을 크게 확대해 출산가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아이를 낳는 출산가정은 첫째아 90만 원에서 넷째아 84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를 본격화하는 조치로 지난 2024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시 차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해 왔다. 둘째ㆍ셋째아부터는 이에 더해 출생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왔다. 2026년에는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된다. 이로써 기존에 산후조리비 40만 원만 지원됐던 첫째아 출산가정에는 출생축하금 50만 원을 더해 총 90만 원이 지원된다. 둘째ㆍ셋째아의 경우 출생축하금을 기존 금액의 2배인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크게 인상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출생한 영아는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을 더해 첫째아 90만 원, 둘째아 140만 원, 셋째아 240만 원, 넷째아 84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례가 3월 중 공포될 예
1.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 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부모 모두가사망한 경우 군 내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군 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 지원내용 - 첫째 아이 100만원(1회 전액 지급) - 둘째 아이 300만원(첫해 100만원 지급 후 2년 분할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첫해 200만원 지급 후 4년 분할 지급) 2.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가정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1.5% 지원 (연1회 연최대 150만원) -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일 경우 연1회(최대 5년) 지원 3. 초등학교입학 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자녀 가정 지원내용
1.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관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 전국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 (거주)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공고일 기준)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신용·일반대출 제외) 지원내용 : 실제 이자 납부금 중 일부 지원(연 최대 150만 원)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대상 : 관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사업내용 :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일부 ·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3.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사업 사업대상 : 임산부 및 가족, 시민 사업내용 - 임신육아건강교실 및 임산부의 날 주간 프로그램 운영, 홍보·캠페인 등 - 모유 유축기 최대 4주간 무료대여 4.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업대상 :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관내 10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1인 50만원 지역화폐)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기준 중위소득 80%이내 자, 산후조리원 이용료 최대 1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