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부동산교부세 기준에는 '저출생 대응' 항목도 신설된다. 또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직장·학교 등 때문에 단기간 머무는 사람(생활인구)만 늘어도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육아 관련 투자를 늘리는 등 저출생 극복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 비율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줄 때 '보정수요'를 적용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더 많이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출산장려와 관련된 보정수요 비율의 최저 구간은 75%, 최고 구간은 300%로 앞으로는 150%, 60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지자체들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불씨'를 당길 수 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