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가족친화 기업문화의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바우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임신ㆍ출산ㆍ육아친화 기업문화 확산 및 저출생율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추진돼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본 사업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인증을 받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도내 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신청ㆍ접수는 오는 2월 27일까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총 25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화, 마케팅, 사업기획, 시설현대화 등 총 4억원 규모, 기업당 1,500만원 한도 바우처 형식으로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태인 도 경제기업과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물론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존중해 주는 기업문화 확산으로 청년층 인구 유입과 출생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가족친화기업 특별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자녀가 태어나도 주거비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요건을 전세 보증금 3억 원(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서 보다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접수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25년에는 약 5개월(5.20.~10.31.)간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로 운영되며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주거비)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아산시는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예비엄마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본 사업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엄마(사실혼 및 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임신 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건강 상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검진 항목은 풍진, 매독 등 기본적인 감염병 검사와 혈액·소변 검사 등 약 20여 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검진 항목에 더해 A형간염 항체 검사와 비타민 D 검사 항목이 새로 추가돼, 임신·출산 시 감염 예방은 물론 산모의 영양·면역 상태까지 보다 종합적인 건강 검진이 가능해졌다. 검진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사실혼의 경우) 등의 서류를 지참해 아산시보건소를 방문해 검진 신청을 한뒤, 쿠폰을 발급받아 아산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아산시는 지정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가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원경 아산시보건소장은 “올해는 A형간염 항체 검사와 비타민 D 검사가 추가된 만큼, 더 많은 예비엄마들이 검진에 참여
서울 중구가 출산과 양육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을 비롯해 출산양육지원금 최대 1천만원, 출산가정 배려스티커 배부와 임산부 올 프리패스 등 임신부터 출산 이후 돌봄까지 일상에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간다. 먼저 중구는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생아와 부모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는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중구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서울시 최고 수준으로,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넷째아 500만 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569가구가 출산양육지원금 혜택을 누렸다. 이 중 1천만원을 지원받은 세 번째 가구가 탄생하기도 했다. 임산부와 출산가정 배려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구는 출생신고 시 출산가정 배려스티커를 제공하고 있다. 스티커에는 초인종 자제 안내와 아이 동반 차량 표시가 담겨, 출산가정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배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임산부 올 프리패스'를 도입해 구청에서 민원업무를 볼 때 기다리지 않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구가족센
청주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난임시술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난임시술 지원 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그동안 병원 대기, 시술 일정 조정 등으로 유효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해 재신청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난임부부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별도 사업으로 운영됐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종료됐지만,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경우 해동비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합·개편됐다. 이에 따라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난임부부는 난임시술비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통합 개편을 통해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고, 대상자의 제도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권영건 서원보건소장은 “이번 변경은 난임부부의 실제 시술 여건을 고려해 행정 절차의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변경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지원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지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박정숙)은 미리내집과 함께 서울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서울아이(i)룸’을 추진한다. 서울아이(i)룸은 서울시와 중앙정부, 자치구, 관계기관에 흩어져 있던 임신·출산·양육·주거 관련 지원사업 약 450여개를 통합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민의 생애주기와 가구 상황에 맞는 지원 정보를 한 번에 안내한다. 서울아이(i)룸은 온라인 채널 (https://seouliroom.kr/)을 통해 시민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잇는 온·오프라인 서비스 ‘서울아이(i)룸’의 2월 오픈을 앞두고, 보다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 실제 생활 속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 체험형 소통 행사 ‘서울패밀리데이’를 1월 24일(토)에 개최한다. ‘서울패밀리데이’ 행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아이(i)룸 체험 부스 ▲미리내집 정보 부스 ▲더블케어 여성 대상 일자리 및 양육 정보 지원 ▲서울미래아이365 홍보 부스 ▲임산부 및 양육자 특강 ▲영·유아·아동 놀이·돌봄 프로그램 등이
서울 성동구가 장애를 가진 부모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가정은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비장애인 가정보다 더 높은 의료비와 돌봄 비용을 지출하는 등 현실적인 부담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성동구는 장애인 가정이 출산 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금을 신설하게 됐다. 이는 단순히 출산금 지원을 넘어 모두의 출산이 진심으로 환영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포용도시 성동의 의지를 담고 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이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이 대상이다. 특히, 해당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120만 원의 출산지원금과 합산 수령이 가능하여, 성동구 거주 장애인가정은 출생아 1인당 총 220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이번 지원금 신설을 계기로 장애 친화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가정이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성동
충주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식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로 기존 출산 산모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산모까지 확대된다. 해당 지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방식도 개선됐다. 기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충청북도‘가치자람’플랫폼을 통한 접수 방식을 병행한다. 충주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임신·출산 과정 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산모 역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산군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2026년부터 임신·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임산부 진료 교통비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후조리를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신생아와 산모가 있는 가정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부 진료 교통비는 1회당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되며, 임신 기간 최대 10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영유아건강팀을 방문해 하면 된다. 군은 신규 사업과 함께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가임력 검사 △신혼부부 아이 마중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산 축하 바구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다자녀 어머니 의료비 지원 △출산 여성 운동비 지원 등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육아 만족도
시흥시가 2026년부터 출생가정 지원금의 범위와 금액을 크게 확대해 출산가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아이를 낳는 출산가정은 첫째아 90만 원에서 넷째아 84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를 본격화하는 조치로 지난 2024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시 차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해 왔다. 둘째ㆍ셋째아부터는 이에 더해 출생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왔다. 2026년에는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된다. 이로써 기존에 산후조리비 40만 원만 지원됐던 첫째아 출산가정에는 출생축하금 50만 원을 더해 총 90만 원이 지원된다. 둘째ㆍ셋째아의 경우 출생축하금을 기존 금액의 2배인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크게 인상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출생한 영아는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을 더해 첫째아 90만 원, 둘째아 140만 원, 셋째아 240만 원, 넷째아 84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례가 3월 중 공포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