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 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부모 모두가사망한 경우 군 내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군 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 지원내용 - 첫째 아이 100만원(1회 전액 지급) - 둘째 아이 300만원(첫해 100만원 지급 후 2년 분할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첫해 200만원 지급 후 4년 분할 지급) 2.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가정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1.5% 지원 (연1회 연최대 150만원) -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일 경우 연1회(최대 5년) 지원 3. 초등학교입학 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자녀 가정 지원내용
1.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관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 전국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 (거주)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공고일 기준)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신용·일반대출 제외) 지원내용 : 실제 이자 납부금 중 일부 지원(연 최대 150만 원)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대상 : 관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사업내용 :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일부 ·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3.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사업 사업대상 : 임산부 및 가족, 시민 사업내용 - 임신육아건강교실 및 임산부의 날 주간 프로그램 운영, 홍보·캠페인 등 - 모유 유축기 최대 4주간 무료대여 4.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업대상 :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관내 10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1인 50만원 지역화폐)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기준 중위소득 80%이내 자, 산후조리원 이용료 최대 1백만
함양군이 출산·육아·난임 치료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영유아 가정에는 출산장려금과 부모급여,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고, 난임 부부에게는 시술비와 한의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이고 촘촘한 복지망을 마련했다 특히 군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가족친화형 지역 공동체를 목표로 임신,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신, 출산 사업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출산·입양 장려금 ▹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거주 시 지원 ▹ 첫째·둘째 500만원(분할), 셋째 이상 1,000만원 2. 첫만남 이용권 ▹ 출생아동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3. 영유아·임산부 영양플러스 ▹ 분유·과일 등 영양식품 월 2회 배송 및 교육 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 임산부 대상 연 30만원 한도 내 친환경농산물 공급 (자부담 20%) 5.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 검사비 본인부담금,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 6.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미숙아 최대 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최대 500만원 7. 셋째 이상 출생아 보장성 보험료 지원 ▹ 월 3만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