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차량을 보급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6년 전기자동차 141대(승용95대 화물51대)의 민간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 (상반기 117대, 하반기 29대) 추진한다. 2026년도 상반기 승용 76대, 화물41대에 대해 신청 받으며, 차량 1대당 지원금액은 전기승용 최대 1,21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1,750만원으로 차량 성능 및 모델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또한 올해 신설된 전환지원금은 개인이 3년 이상 운용한 내연기관차를 판매 또는 폐차 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으로, 차종별 최대 13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접수기간은 2월 23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이며, 사업 안내 및 보조금 준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의 관심과 함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에 많은 신청바란다
오는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단통법 폐지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