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6월 2일(월)부터 전국 43개 지역의 유명 휴양콘도를 최대 5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자와 택배·퀵서비스기사 등 노무제공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한화, 소노(대명), 리솜, 켄싱턴 등 8개 회사가 운영하는 콘도를 1박 기준 6만 5천원에서 최대 29만 2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 선발제로 운영된다. 월 평균소득과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배점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자녀가정은 가점이 부여된다. 신혼여행으로 예약하면 최우선으로 선발된다. 신청 기간은 6월2(월)부터 6월23일(월)까지다. 선발 결과는 6월 26일 (목) 4시 이후 발표된다.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복지/휴양콘도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근로자 휴양콘도는 여름 성수기(7월18일∼8월23일) 외에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에는 선착순 방식이고 이용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도 신청할 수 있다. 부서장·팀장·사내동호회 회장이 직원 교육 또는 친목 행사를 위해 신청해도 된다.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해양수산부는 6월 1일(일)부터 2025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할인이용권 ‘바다로’는 만 35세 이하의 내・외국인이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올해 6월 1일부터 7,900원에 판매하며, 내년 5월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51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 24세 이하인 경우는 본인 포함 최대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12회 이용 가능하다. 주중에는 최대 50%, 주말 최대 20% 할인(항로별로 달라 사전 확인 필요), 명절 연휴 등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청년들이 국내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객 수요를 확대해 연안항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국해운 조합(이사장 이채익), 연안여객선사들과 협력하여 ‘바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젊은 시절은 꿈과 자신을 찾는 치열한 여정으로 지치기 쉬운 시기”라며, “‘바다로’를 이용한 섬 여행으로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고,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바다로‘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