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춘천 바우처 택시 이용범위가 임산부 이동지원까지 크게 늘어난다.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내년부터 바우처택시 명칭을 ‘봄길택시’로 변경하고 기존 노약자 중심의 지원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바우처택시는 월 15회까지만 이용할 수 있어 이동이 잦은 노약자와 장애인에게는 큰 제약이 되고 있었다. 또 바우처카드는 체크카드 형태로 이용자가 먼저 요금을 전액 결제한 뒤 한 달 뒤에 지원금을 환급받는 구조여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이용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이어져왔다. 이에 시는 이용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금 한도 내에서 매회 1,500원 만 부담하면 즉시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개편에 따라 기존 바우처택시 카드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이달 중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로운 카드로 대체 발급해야한다. 임산부는 내년부터 임신확인서를 지참해 봄길택시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 민원콜센터(033-250-311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안효란 교통과장은 “그동안 이용 횟수가 제한돼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새롭게 개편하는 봄길택시는 이용자들이 필요할 때 더욱 쉽고 편하게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추는 바,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해 승인했다. 이어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지난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와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7.21. ~ 7.25.)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