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만 49세 이하의 청년부부(생애 1회) 지원내용: 결혼축하금 2백만원 지원 2.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지원 지원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최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자립지원금 매칭 적립 3.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최대 1년간 월 20만원 지급(생애 1회) 4.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지원대상: 전남도 내 2년 이상 거주한 19세~28세 청년 지원내용: 공연관람, 교통비 등 문화복지비 25만원(체크카드) 5.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7년 이하) 또는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내용: 최대 3년간 주택 구입 이자 월 최대 25만원 지급 문의 : 인구정책과 청년활력팀 061-850-5987
1.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남학숙” 포함) 재학생이 우리 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단,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화순군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은 제외) 지원내용 : 100만원 상당 화순사랑상품권(5회 분할) 2. 주민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가 20.12.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내용 : 1인 20만원 상당 화순사랑상품권(일시지급) 3.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가 23.8.10.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내용 : 차량대여 등 실제 이사에 발생한 비용(세대당 실비 차등 지원) - 1인 ~ 2인 가구: 50만원 한도 - 3인 ~ 4인 가구: 70만원 한도 - 5인 이상 가구: 100만원 한도 - 증빙서류 필요 4. 화순군 청년하우스 운영 지원대상 : 화순에 거주하거나 하고자 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 보증금 50만원, 임대료 월 1만원
1.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대상 : - (청년) : 목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청년 - (기업) : 5~300명 미만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명 이상 비영리법인ㆍ단체 지원내용 : 4년간 최대 2,000만원(청년 1,500 / 기업 500) 2.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 목포에 주소를 둔 만 18세~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 주거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소득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 1인당 월 20만원(생애 최대 1년간 / 분기별 지급) ※ 단,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 대상자 및 기 참여자 제외 3.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대상 : 목포시 내 주민등록을 둔 18세~45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지원내용 :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매칭적립하여 3년 만기시 적립금의 2배 금액과 이자 지급 4.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 : 도내 2년 이상 거주한 목포시 관내 청년(19세~28세) ※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지원내용 : 1인당 2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