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청년의 구직 의욕 회복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젊핑’ 단기(5주) 과정 참여자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젊핑(젊은+점핑)’은 청년의 도약을 의미하는 사업명으로,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청년의 전반적인 사회 진입을 돕는 데 중점을 둔다. 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만 18~39세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이다. 이번 단기과정의 핵심 프로그램인 ‘올패스 취업교육’은 ▲진로·적성 검사 ▲최신 취업 트렌드 이해 ▲직무 분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구직 네트워크 형성 등 실전 취업 준비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참여 청년은 이력서 초안과 면접 스크립트, 구직 전략을 스스로 완성해 실제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5주 동안 32시간 이상 과정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수료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일경험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구직 활동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며,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13일부터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 시험은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7종 등 총 1,004종이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시험 응시료에 해당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시군 조례에서 정한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이다. 신청 시점의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시험 응시일 당시 취업 상태가 아니라면 지원 가능하다.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도 미취업으로 간주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진행된다. 올해 사업은 자체 추진 중인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운영된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 처음 시행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호응 속에 올해 대다수 시군에서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청년들의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 신청 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 신혼부부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1.5%이하 2.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혼인신고일 5년이내)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19세 이상 ~ 39세 이하)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지원내용 : 월 임대료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경산시 전입, 부모와 별도 거주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470백만원 이하 -
1. 거제 청년 유턴 플러스 일자리 사업 대상 : 관내 사업장(5인 이상), 만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 15명 내용 - 지역특화·주력산업, 신성장 동력산업, 미래 유망산업 관련 정규직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 지원 - 참여기업 : 인건비 월200만 원(사업장 자부담 10% 포함) - 참여청년 : 역량개발비 월15만 원, 주거비 월 최대 20만 원, 직무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2.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대상 : 관내 사업장(5인 이상), 만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 12명 내용 - 주력산업 및 제조업 기반의 정규직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 지원 - 참여 청년에게 교통비, 주거비 등 지원 - 참여기업 : 인건비 월200만 원(사업장 자부담 10% 포함) - 참여청년 : 교통비 월10만 원, 주거비 월 최대 30만 원, 직무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3. 거제 청년 도약사업 대상 : 관내 사업장(5인 이상), 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 22명 내용 - 미래 신산업·지역뉴딜연계 지역특화 분야와 연계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 지원 - 참여 청년에게 역량개발비, 주거비 지원 - 참여기업
1.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 기 간 : 매년 1월~12월(평일 08:30~21:50)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김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 공고일 기준 김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배우자 및 자녀 (단, 접수일 기준 응시자 본인이 김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지원내용 : 전문 공무원학원의 맞춤형 학습서비스 무료지원(교재비 별도) - 직강반 :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행정법) 전문강사 초빙강의 - 관리형 학습실반 : 학습전문 매니저의 개인별 학습관리 및 컨설팅 실시 - 동영상반 : 전 과목 동영상강의 제공 2.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대상 :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기숙사생 및 1인가구 ※사이버대학생은 제외 지원내용 : 학기당 30만원 모집시기 : 매 학기말 (6월, 12월) 3. 취업청년 정착수당 지원대상 :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재직 중인 김제시 거주 18세~39세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5년간 1,800만원 지원 (분기, 반기, 일시 지급) 4. 김제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아리
1.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지원대상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 조직, 선도농가 지원내용 -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등에 인턴(실무 연수) 으로 근무 시 월보수 일부 지원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간) - 인턴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월보수의 50%, 연간 최대 600만 원 2.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지원대상 :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2백만 원 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 금액을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 원, 2년차 월 90만 원, 3년차 월 80만 원 지급 ▶ 문의 : 건축과 831-3218, 농축산과 831-3770
1.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만 49세 이하의 청년부부(생애 1회) 지원내용: 결혼축하금 2백만원 지원 2.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지원 지원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최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자립지원금 매칭 적립 3.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최대 1년간 월 20만원 지급(생애 1회) 4.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지원대상: 전남도 내 2년 이상 거주한 19세~28세 청년 지원내용: 공연관람, 교통비 등 문화복지비 25만원(체크카드) 5.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7년 이하) 또는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내용: 최대 3년간 주택 구입 이자 월 최대 25만원 지급 문의 : 인구정책과 청년활력팀 061-850-5987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 : 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으로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2.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부부 중 1명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내용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연1회(최대2년) 지원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기초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내용 : 임차가구 : 타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임차계약 :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신청 및 지급 : 부모 가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 문
1.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2023.1.1. 이후 혼인신고(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1명 이상 초혼) 신청자격(거주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을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관계 유지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2. 무주택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논산시 주소를 두거나 예정인 청년 만 40-45세 이하 / 무주택 ※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충남 道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지원 충남 사업 신청이 불가할 시(예산소진 등) 39세 이하 청년도 이자 지원 가능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 1억 5천만원 이내 (2억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지원사항 -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 (연장포함 최장 6년) - 이자지원 : 최대 4.5% 지
1. 청년내일카드 관내 기업 신규 입사 청년에게 근속 7개월부터 6개월간매월 25만원, 총 150만원 지급 온라인 신청 가능 2. 청년 정장 대여 지원사업 면접 및 장례식 참석 시 필요한 정장을 연 3회 무료 대여 대상: 청년층(만 19세~39세) 3. 청년 생활용품 대여 여행가방, 미니빔, 이사박스, 전동드릴 등 생활 필수품 6종 무료 대여 4. 청년 마음상담 서비스 「톡닥톡닥」 청년의 고민과 걱정을 나누는 1:1 맞춤형 마음상담 제공 최대 7회차까지 지원 5. 청년 독서모임 「시트러스」 청년이 스스로 책을 선택해 독서모임 활동 지원 책 3권, 모임 4회 지원 6. 나와유 클래스 베이킹, 공예, 라이프스타일, 피지컬, 드로잉, 여행 등청년 맞춤형 취미·특기 클래스 운영 7. 청년 재무상담 서비스 「영앤리치」 1:1 재무 컨설팅 제공 재무진단, 자산관리, 금융상품 분석 등 8. 청년정책 구독 서비스 「별별 정책」 청년에게 유용한 정책 및 정보를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 9. 청년 취업컨설팅 「청년취업아카데미」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취업 맞춤 컨설팅 및 서비스 제공 10. 청년아지트 나와유 [온양점 / 배방점] 청년 정책 안내, 클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