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2026년 상반기 청년행정체험’에 참여할 19세 ~ 39세 청년 35명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양주시 모든 청년에게 사회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서 ‘청년행정체험 사업’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근무 기간은 2026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총 3주간이며, 양주시 본청,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2025년 12월 9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다. 단,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본인이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계가족이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청년행정사업(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선발된 학생은 제외된다. 참고할 것은 모집인원 35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본인) 등 취약계층 6명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며, 근무조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업무 성격과 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급여는 2026년 양주시 생활임금 기준인 시급 11,5
춘천시가 동절기 청년 행정체험 참여자 70명을 모집한다. 동절기 청년 행정체험 운영 기간은 내년 1월 5일부터 30일까지 약 20일간으로 주 5일 근무 형태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작은도서관, 아동·청소년센터, 관광·체육 및 공영시설 등에서 행정업무 보조와 현장 지원을 맡는다. 신청은 오는 15~16일 이틀간 춘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최종 선발 과정은 19일 전자 추첨으로 이뤄진다. 이번 동절기 행정체험은 참여 가능 대상을 대학생에서 19세~45세 춘천 청년 전체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이 행정 분야 진로 탐색과 취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실제 행정 환경에서 행정업무를 직접 경험하며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매년 동절기와 하절기에 행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취업 준비 자금 마련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다음 달 5일까지 ‘2026년 동계 청년 행정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행정 현장을 체험하며 공공 영역을 이해하고 사회로의 진입에 필요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운영한다. 참여 청년들은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행정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실무를 지원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총 100명이며, 이 중 20명은 특별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특별모집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구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자격은 공고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39세 청년으로 천안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발된 청년은 천안시 생활임금 시급 1만 2,130원을 적용받아 하루 9만 7,040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청년 행정체험 프로그램이 지역 청년들에게 행정을 직접 체험 하고 공공 영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성장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
구로구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2,121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한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액과 대상을 결정하고 있다. 2026년 생활임금은 올해 11,779원보다 2.9%(342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보다 17%(1,801원) 높은 수준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청 기간제 근로자, 청년행정체험 사업 참여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총 600여 명으로 국‧시비 지원 근로자는 제외된다. 구는 이번에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대상 근로자들의 시급 및 월급을 산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구민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일터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