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가고, 신청하면 끊김 없이 연결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2026년 모든 시민이 권리로 누리는 ‘보편돌봄 체계’로 완결된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국가돌봄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돌봄체계로, 서비스 이용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에 한해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비용 지원 대상은 전체 시민의 53.7%에서 77.6%로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월소득 41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672만원 이하일 경우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서비스의 실수요성을 높이고 과잉·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본인부담을 적용한다.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는 무료이며, 90~120% 구간은 본인부담 30%, 120~160% 구간은 본인부담 60%가 적용된다. 보다 많은 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인의 실질 소득 보전과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농민수당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2025년 192억원 대비 35% 증가한 총 2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농업인 약 5만 2,000명을 지원한다. 2022년부터 시행된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성격으로, 그동안 1인당 40만원을 일괄 지원해 왔다. 최근 급격한 농자재비 상승과 생활물가 인상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지원 수준 상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는 2026년부터 1인 경영체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5% 인상하고, 2인 이상 공동경영체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12.5% 상향 조정한다. ※지원 금액 변화 1인 경영체: 40만 원 → 50만 원 (25% 인상) 2인 이상 공동경영체: 40만 원 → 45만 원 (12.5% 인상) 지급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이뤄지며, 지급 시기도 매년 상반기로 유지된다. 이번 지원 확대는 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보전은 물론, 청년농·후계농의 영농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