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다양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상반기 중 자금을 조기 공급하고, 세계(글로벌) 무역 악재(리스크) 및 소비심리 위축 등의 상황에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자금 융자 규모를 수요맞춤형으로 개편해 경영·기술혁신형 육성자금 및 일반중소기업 시설자금을 줄이고, 미국발 관세로 지역경제에 타격이 큰 자동차(부품)업종에 자금을 늘린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업체당 5억 원 이내, 상환기간은 경영안정자금 2~4년, 시설자금 5년으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부(이차보전 1.2~3.0% 이내)를 지원한다. * 협약 금융기관(13개소) :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2026년도 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은 오는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울산경제일자리진
광주광역시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505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8일까지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2026년 상반기에는 도로안전지킴이, 환경정비사업 등 총 269개 사업에서 50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공근로사업은 91개 사업 128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78개 사업 377명이다. 참여 자격은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광주시민이다.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60%), 장애인,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한부모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근무기간은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이며, 근무시간은 주 15~40시간이다. 임금은 2026년 최저임금이 적용된 시급 1만320원이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자치구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연천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연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년 카드 매출액의 0.5%를 환급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세청 신고 2024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인 소상공인(1인 1업체)이다. 지원제외 대상에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업체, 2024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없는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이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이며, 특히 2025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접수가 시행된다. 신청은 연천군청 경제교통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신청서(대리 신청 시 위임장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