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육아수당 대상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2023년 이후 출생아 내용 : 출생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내용 : 출생 아동의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개층, 한부모가족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110,000원 4.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대상 : 관내 출생아로 출생신고된 영유아 내용 : 출생아 1인당 15만원 상당의 기념사진 촬영권 지급 5.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 또는 모 (가족관계등록부상)가 출생아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있으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출산 가정 내용 : 가
1. 청년 월세 지원(자체사업) 대상 :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세 50만원 및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건물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무주택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만원의 월세 반기별 지원(연 최대 60만원)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대상 :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개인 계좌이체) 3. 청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상 :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39세 이하의 청년 내용 : 청년의 역량 · 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반기별 제공 4.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던 아동이 보호종료된 경우 내용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월 50만원 지원 5.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종료시 증평군에 주소등록된 청년 내용 :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