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로 감면하고, 신청 접수를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진된 조치로,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단,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와 일반 유흥주점업·무도 유흥주점업·카지노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또한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임대료 50% 감면 ▲납부 기한 최대 1년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3가지 지원 조치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 84건 약 6억 7천만 원 상당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소상공인
서울 성동구가 고금리 및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50억 원 규모의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를 지원한다.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는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로, 구와 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맺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 담보나 보증인이 없어도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성동구 내 사업자를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존 보증 잔액이 없어야 한다. 단, 휴·폐업업체, 신용불량자, 보증금지 및 제한업종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이번 융자는 협약을 통해 보증 규모 총 2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융자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융자한도액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담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만 가능하다. 은행 협력 자금으로 구가 대출금리의 최대 1.5% 이자를 지원해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대표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