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19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광주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을 100% 보증한다. 사업 대상자는 신규임차계약(예정)자 50명, 갱신임차계약자 20명으로 구분해 총 70명을 선정한다. 신규임차계약자는 19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하고, 갱신임차계약자는 5회(3월·5월·7월·9월·11월)에 걸쳐 회차별 4명씩 모집한다. 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 전·월세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원)이며 대출금리 2.5% 중 2%를 광주시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청년은 4년간 최대 80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며 ▲대학(원)생·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한국토지주택공사
1. 대전 청년·청년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 재직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및 청년부부 가구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청년 최대 1억 원, 청년부부 최대 2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지원금리 : 청년 2.5%, 청년부부 3.0%, 자녀수에 따라 0.25~0.75% 추가지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마련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2.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청년 신혼부부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선정기준 :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내,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지원 규모 : 전세보증금 대출 2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일부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 - 지원금 계산 = 전세대출금 x 지원금리 3. 구직청년 면접정장 대여 지원대상 - 18~39세 대전시 거주 미취업 청년 구직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주 근무시간 30시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규 대상자를 8월 18일부터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으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은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이자 일부를 인천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