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1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창업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자는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귀농교육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귀농 후 6년 이내 귀농인,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재촌 비농업인, 당해 연도 농촌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 등이다. 단, 세대당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교육 이수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자금은 △농업창업 분야 세대당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분야 최대 7500만 원이다.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저장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축사 신축 및 가공시설 설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 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026년 상반기 금산
1.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관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 전국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 (거주)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공고일 기준)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신용·일반대출 제외) 지원내용 : 실제 이자 납부금 중 일부 지원(연 최대 150만 원)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대상 : 관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사업내용 :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일부 ·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3.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사업 사업대상 : 임산부 및 가족, 시민 사업내용 - 임신육아건강교실 및 임산부의 날 주간 프로그램 운영, 홍보·캠페인 등 - 모유 유축기 최대 4주간 무료대여 4.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업대상 :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관내 10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1인 50만원 지역화폐)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기준 중위소득 80%이내 자, 산후조리원 이용료 최대 1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