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시민들의 암 조기 발견과 사망률 감소를 위해 국가 암검진 등 건강검진에 조기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울산시에 따르면 암이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암을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와 예후가 좋아지는 만큼 정해진 시기에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가 암검진은 국내 발병률이 높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간암 등 6대 암을 대상으로 연령별·위험군별로 실시된다. 검진 대상과 주기는 ▲위암(40세 이상, 2년 주기) ▲대장암(50세 이상, 매년) ▲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주기)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폐암(고위험군 대상) 등이다. 검진은 무료로 제공되거나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검진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검진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목포시는 최근 1인가구 비율 증가에 대응해 혼자 생활하는 시민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등록제’를 도입하고, 오는 3월부터 목포시가족센터(센터장 최성숙 요셉피나 수녀)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1인가구 등록제’는 한 번 등록으로 다양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 정보를 통합 안내받고, 개인의 상황과 관심사에 맞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관리 체계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1인가구를 발굴·관리하고,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등록 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1인가구 또는 목포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1인가구이다. 등록을 완료한 1인가구는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세이프존 지원사업’(스마트홈캠, 창문 잠금장치, 스마트 도어벨 지원) ▲부동산 안심계약 지원 ▲독립서점 방문 활동 ‘북크닉단’ ▲건강 도시락 만들기 ‘냉장고를 부탁해’ ▲인생 설계 프로그램 ‘갓생 살자!’ ▲반려견 수제 간식 만들기 ‘브레드 댕발소’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맞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등록자 중 선착순 100명에게는 1만 원권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최성숙 센터장은 “등록제를 통해
동해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2026년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1촌 이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유무를 함께 조사해 선정한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이 유지되며, 신규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확대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7.2%,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되어 보다 많은 저소득 가구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외래진료 이용을 관리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해당연도 말까지 외래진료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30%로 적용된다. 시는 총사업비 약 240억 원을 투입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외 진료비용을 지원하고, 질병・부상・출산에 따른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
광주광역시는 중독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5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센터형 중독자 직업재활 지원사업’을 올해 본격 도입, 상시 운영한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민간기업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협력해 중독회복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 일자리 알선을 넘어 취업 준비, 취업 연계, 사후 관리를 아우르는 단계별 직업재활 체계를 갖췄다. 광주시가 호남권 최초로 도입한 ‘센터형 중독자 직업재활 지원사업’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연계함으로써 기존 병원 치료와 상담 중심 지원체계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센터형 중독자 직업재활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운영, 실질적 효과를 확인했다. 이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해 2년째 근무 중인 한 이용자는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재발 방지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중독자 직업재활 전담기관인 ‘늘품센터’에 위탁,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8세 이상 중독회복자 가운데 직업재활 욕구가 있거나 유관기관이 의뢰한 대상자가 지원사업을 이용할
청주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2026년 제2단계(일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과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모집분야는 행정 사무보조, 환경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등이며, 모집인원은 총 300명(사무직 40명, 노무직 60명)이다. 근무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주‧연차 수당과 교통(간식)비 5,000원이 별도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18세 이상 청주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주민등록 세대기준 재산(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등)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일(2026년 4월 1일) 기준 실업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재정지원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등) 2회 연속 참여자 및 중복참여자, 1세대 2인 신청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동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로, 읍‧면 거주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자는 가구소득, 재산상황 등 사업참여 적격여부 조회를 거쳐 3월말 개별 통보할 예정이
경기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생필품 구매조차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행복배달 소통마차’ 사업을 시작한다.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식품 사막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올해 신규 사업이다. 냉장·냉동 탑차를 개조해 식품과 생필품 등을 실어 해당 지역으로 가면 주민들이 차량에서 필요한 물품을 골라 구입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 방문 시 건강·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있으면 복지부서에 연계하는 지역 밀착형 생활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운영 사업자로, 시장·군수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또는 법인·개인 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운영하는 단체나 사업자에게는 선정 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경기도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소멸지역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검토해, 소멸 위기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도는 이달 중 사업대상자를 공
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2025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임차료, 공과금 등 경영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월 9일(월) 오전 10시부터 3월 31일(화) 오후 6시까지이며,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되고, 2월 19일(목)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남해군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주민 배출 편의성 증진을 위해 ‘2026년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약 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38세대( 일반가구 110세대, 다자녀 가구 19세대, 취약계층 9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지원 신청률이 낮을 경우 일반세대로 변경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지원하며 취약계층은 구입금액의 70%, 최대한도 60만 원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는 구입 금액의 60%, 최대한도 5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일반가구는 구입금액의 50%, 최대한도 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환경인증(단체표준, 환경표지, K마크, Q마크)을 받은 음식물처리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참고 목록은 군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희망자는 2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군정소식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 안일권 과장은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보급 확대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군민들의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명절 기간 중 돌봄 공백과 생활 불안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설 명절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종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사회 보장성 급여 신속 지급과 위기가구 발굴 강화, 대상별 맞춤 지원을 중심으로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36종을 설 명절 전인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급여 △아동복지 지원 급여 △장애인복지 지원 급여 등 국가지원 급여 28종과 △참전명예수당 △원자폭탄피해자 생활보조수당 △도비 장애수당 △미혼 한부모 가족 생활보조비 등 도 자체 사회 보장성 급여 8종이다. 지급대상은 약 29만 9천 명이다. 위기 도민에 대한 경남형 긴급복지 ‘희망지원금’도 시군과 협력해 설 명절 전 신청 건은 2월 13일까지 신속 집행한다. 연휴 기간에는 빅데이터 분석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안부 확인과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홀로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는 후원물품을 우선 배정해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가구 내 설치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화재감지기, AI스피커 등)를 활용
김해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 100가구 지원을 목표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 상한액을 동일하게 적용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원 형평성과 체감 효과를 한층 높였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5월 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군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