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청년이 찾아오고 머무는 활기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고향을 떠난 청년과 타지역에서 전입한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들의 지역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기업의 청년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출향·전입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주지역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이면서 상시 고용인원 외에 추가로 출향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중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과거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했던 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서 최근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출향)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전주시로 전입 의사가 있는 청년(전입) 중 채용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한 청년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또, 채용약정일 전 1년 이내 전주시로 전입신고가 된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을 갖춰 최종 선정된 기업은 매월 100만 원씩 수습 2개월을 포함해 최대 12개월간 채용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업에 참여한 청년취업자에게도 2년 근속 시
전주시가 더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문턱을 낮추고, 주거사각지대 가구를 위한 전주형 주택바우처도 제공키로 했다. 시는 올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급여와 전주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돼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는 7.2%, 4인 가구는 6.5% 인상됐으며,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가구별로 2만1000원에서 최대 3만9000원까지 인상됐다. 특히 4인 가구의 경우 지원 기준이 월 292만 원에서 월 311만 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돼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차가구는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며, 전주시(4급지)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월 21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월 3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전주시는 올해 맞벌이 및 긴급상황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해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들이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용 대상은 보호자의 긴급상황 시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아동 누구나 가능하며, 이용 시간 기준 2시간 전까지 사전 예약 신청을 통해 주중 오후 10시 또는 밤 12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063-227-5479)과 연장돌봄 참여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1일 최대 5000원이다. 단,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전주지역 야간 연장 돌봄 사업 참여기관은 8개 지역아동센터와 2개 다함께돌봄센터 등 총 10곳으로, 자세한 위치와 전화번호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현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의 마음을 이
전주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았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한 ‘2025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6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중교통 시책평가’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중교통 시책 수립과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시행되는 교통 분야 핵심 평가로, 전국 광역·기초 1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평가는 인구 기준에 따라 총 4개 그룹(A~D)으로 구분됐으며, 전주시는 B그룹(인구 30만 이상)에 포함돼 28개 도시와 함께 지난 7월부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를 받았다. 그 결과 전주시는 B그룹 3위를 차지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주시는 △마을버스 확대, 모심택시 운영 등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 공급 개선 △친환경 수소버스 확대 도입 △정기권 운영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시민의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 평가는 기존과 달리 ‘도시철도 운행 여부’ 항목이 제외되고 인구 기준으로만 그룹이 구분되면서 수도권 및 도시철도 운행 지자체와의 직접 경쟁이 이뤄졌다. 전주시는 도시철
전주페스타 2025의 정점을 빛내는 축하행사 「함께가을」은 9~10월 두 달간 전주 곳곳에서 이어진 통합축제의 열기를 한자리에 모아내는 하이라이트 축제입니다.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전주의 가을 정취 속에서 음악·과학·체험·기업협업 콘텐츠가 어우러지는 복합문화형 축하행사로 꾸며집니다. ▶ 10월 24일 (금) - 함께가을(19:00) (홀로그램 쇼, 멀티미디어쇼&불꽃놀이, 인기가수 노을, 스컬&하하 축하공연 등) ▶ 10월 25일 (토) - 허풍선이 과학쇼 뮤지컬(12:00) - 투게더 쇼!(19:00) (k-pop퍼포먼스1, 인기가수 비오 축하공연 등) ▶ 10월 26일 (일) - 브레이드 이발소 싱어롱(12:00, 17:00) - 투게더쇼!(19:00) (k-pop퍼포먼스2, 인기가수 임창정 축하공연 등) ▶ 즐거움가득! - 긱블과학놀이터: 전주페스타 5개 축제의 아이덴티티를 살린 다섯가지 체험형 아케이드 존 - 팝업스토어: 농심, 문화연필(강남KPI), 육육걸즈, 하이트진로 등 민간기업 협업 이벤트 진행 - 달콤스토어: 전주시 유명 디저트들을 한자리에 맛볼 수 있는 디저트 페어
전주시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8월분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업체별로 최대 3억 원(소상공인은 2000만 원 이내)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융자 규모는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5000만 원 이하의 신청 업체는 신청 금액 전액에 대한 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운송업(시내버스·법인택시), 지정 음식업,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포함해 벤처기업, 기술 우수 기업, 중소 수출업체, 사회적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업체 등 폭넓게 설정됐다. 대출은 전주지역 9개 은행(전북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며, 최대 3.5%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일반 기업은 3.0%,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우수향토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등은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시 총 3년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접
전북 전주시는 청년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출향청년과 타지역에서 전입한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전주시는 청년들의 지역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기업의 청년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올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주지역 기업으로서 상시 고용인원 외에 추가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중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을 모집한 후, 이들 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과거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했던 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서 최근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출향),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전주시로 전입 의사가 있는 청년(전입) 중 채용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한 청년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또, 채용약정일 전 1년 이내 전주시로 전입신고 된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는 사업 기간 동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