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8월분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업체별로 최대 3억 원(소상공인은 2000만 원 이내)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융자 규모는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5000만 원 이하의 신청 업체는 신청 금액 전액에 대한 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운송업(시내버스·법인택시), 지정 음식업,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포함해 벤처기업, 기술 우수 기업, 중소 수출업체, 사회적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업체 등 폭넓게 설정됐다. 대출은 전주지역 9개 은행(전북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며, 최대 3.5%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일반 기업은 3.0%,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우수향토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등은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시 총 3년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접
전북 전주시는 청년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출향청년과 타지역에서 전입한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전주시는 청년들의 지역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기업의 청년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올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주지역 기업으로서 상시 고용인원 외에 추가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중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을 모집한 후, 이들 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과거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했던 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서 최근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출향),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전주시로 전입 의사가 있는 청년(전입) 중 채용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한 청년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또, 채용약정일 전 1년 이내 전주시로 전입신고 된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는 사업 기간 동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