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전남에 거주하는 도민이다. 지원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2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나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 가구다. 해당 가구는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주거 취약계층은 매매·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비용부담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회피,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이 많았기에 안정적인 주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을 바라면 기초수급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계약과 중개보수를 지급한 후 주택 소재지 시군 부동산 부서에 중개보수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 주택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부동산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
금산군은 안정적인 주택 전·월세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19~45세의 청년 및 취약계층·다문화가정 주민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이용 안내에 나섰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중개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를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로 지정해 부동산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계약 전·중·후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및 부동산 물건 점검 시 현장 동행을 통한 주택상태 점검 등 전월세 계약 시 거치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을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전월세 사기를 예방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민원지적과 041-75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