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5년 하반기「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해 온 주거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2월 1일부터 12일 09시~18시까지 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540-3269)으로 신청하며(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
1. 대전 청년·청년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 재직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및 청년부부 가구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청년 최대 1억 원, 청년부부 최대 2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지원금리 : 청년 2.5%, 청년부부 3.0%, 자녀수에 따라 0.25~0.75% 추가지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마련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2.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청년 신혼부부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선정기준 :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내,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지원 규모 : 전세보증금 대출 2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일부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 - 지원금 계산 = 전세대출금 x 지원금리 3. 구직청년 면접정장 대여 지원대상 - 18~39세 대전시 거주 미취업 청년 구직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주 근무시간 30시